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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설] 내일 면접 봅니다 그런데 걸리는게 있네요2019.11.18 PM 06:56
일단 오늘 전화가 와서 그런말을 하더군요
만약 면접보고 잘되서 취직하게 되면 3개월은 계약직이에요
이 개념이 수습기간을 보시면 되요
라고 하더군요
솔직히 그럼 3개월 안에 팽당할수도 있다는 말이 아닐까하는 괜한 김칫국 같기도 하고...차라리 이말을 안했으면 좋았을것을
지금 잘 다니고 있는 회사 그만두고 갔다가 혹여나 그런일이 발생하면 진짜 생각하기도 싫은 일이 벌어지니깐요 ㅜㅜ
모든 상황이 제가 상상속에 벌리는 일이긴 하지만 나이도 나이고 취직이라는 쉬운게 아니니 걱정부터 앞서긴하네요
댓글 : 23 개
- 카르레시틴
- 2019/11/18 PM 07:01
안심이별기간...ㅜㅠ
나쁜놈들
나쁜놈들
- 인천끄트머리
- 2019/11/18 PM 08:50
흑흑 뭔가 좋은 말인듯하면서 악마같은 말이네요 ㅜㅜ
- Arcade Maniacs
- 2019/11/18 PM 07:01
3개월 수습기간이라는 말 같네요
- 인천끄트머리
- 2019/11/18 PM 08:50
수습기간이겠죠?정말루...
- 해달같지?
- 2019/11/18 PM 07:02
내일 면접 보시고 생각하시는게 좋을거 같네용
- 인천끄트머리
- 2019/11/18 PM 08:51
그쵸?ㅎㅎ 뭐 면접보고 바로 너야! 이런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 *하얀모자*
- 2019/11/18 PM 07:04
요즘은 근데 거의 3개월 수습기간둬서..
- 인천끄트머리
- 2019/11/18 PM 08:51
그쵸...지금 제가 다니는곳은 2주만했던터라...뭐 바빠서 그랬지만요
- 효성짱
- 2019/11/18 PM 07:09
원래 3개월 수습 둡니다 면접만 잘보고 실생활 개판인애들 많아서 거를려고요
그냥 열심히 잘 하시면 3개월은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넘 걱정 마시길
그냥 열심히 잘 하시면 3개월은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넘 걱정 마시길
- 인천끄트머리
- 2019/11/18 PM 08:54
요즘 맨날 야근하고 주말 풀출근하니 3개월 금방이긴 하던데...이직하고 긴장하는 날이 되면 또 3개월은 금방이긴 하겠군요 생각하니 또 그렇네요
- 회사원C
- 2019/11/18 PM 07:10
보통 다 그렇게말을 하는데 실제로 3개월수습인 회사도 있고 말망 그렇게하는 회사도 있어요
- 인천끄트머리
- 2019/11/18 PM 08:54
제발 말만 그랬길...
- 荒神 ™
- 2019/11/18 PM 07:14
3개월 수습이니 너무 걱정마시길...
- 인천끄트머리
- 2019/11/18 PM 08:54
잘되서 3개월이 후딱 지나갔으면...
- 클라바우터만
- 2019/11/18 PM 07:18
근로계약 작성시 어떻게 되어있느냐가 더 중요하긴해요.
근로계약내용중 1~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는곳들이 많은데 이 기간을 두는 이유중 하나가 명목상으로(회사측 입장) 이 사람이 우리회사내에서 적응을 잘하고 업무수행에 있어 도움이 되는지를 판단하는 기간을 두는거죠
서류와 면접만으로 알수없는것들을 알수있는 기간이기도하고요.
단 이게 참 허점이 들어나는부분이기도 한데 글쓰신대로 원래는 특정사유(회사의 불이익이나 업무 과실)로 인한것을 제외하고는 팽당할수없게 되어있는데 쓰고 다른이유(회사 업무에 도움이나 안맞는다는 이유등등)로 자르는 경우도 발생하기도 하죠.
일단 면접은 보시고 위에 사유로 수습기간을 일반적으로 (서류상) 두는곳 많기도 하고요. 특히 중소기업같은경우.
면접 합격후 수습기간 같은경우 취업의사 물어보거나 근로계약작성시 할때 면접시 공지해야하는 사항이기도하고 그것보다도 수습기간시 급여에서 % 차감 하는곳, 아니면 수습기간후 돌려주는곳(드물지만요) 아니면 수습기간 있되 급여는 100% 지급 하는거 그거를 한번 보셔요.
근로계약내용중 1~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는곳들이 많은데 이 기간을 두는 이유중 하나가 명목상으로(회사측 입장) 이 사람이 우리회사내에서 적응을 잘하고 업무수행에 있어 도움이 되는지를 판단하는 기간을 두는거죠
서류와 면접만으로 알수없는것들을 알수있는 기간이기도하고요.
단 이게 참 허점이 들어나는부분이기도 한데 글쓰신대로 원래는 특정사유(회사의 불이익이나 업무 과실)로 인한것을 제외하고는 팽당할수없게 되어있는데 쓰고 다른이유(회사 업무에 도움이나 안맞는다는 이유등등)로 자르는 경우도 발생하기도 하죠.
일단 면접은 보시고 위에 사유로 수습기간을 일반적으로 (서류상) 두는곳 많기도 하고요. 특히 중소기업같은경우.
면접 합격후 수습기간 같은경우 취업의사 물어보거나 근로계약작성시 할때 면접시 공지해야하는 사항이기도하고 그것보다도 수습기간시 급여에서 % 차감 하는곳, 아니면 수습기간후 돌려주는곳(드물지만요) 아니면 수습기간 있되 급여는 100% 지급 하는거 그거를 한번 보셔요.
- 인천끄트머리
- 2019/11/18 PM 08:56
그렇군요
자세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ㅜㅜ
자세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ㅜㅜ
- 아르미드
- 2019/11/18 PM 07:35
대기업다니는데도 처음 3개월은 수습이었네요. 입사 첫 날 근로계약서 쓰고 들어갔는데도 말이죠 ㅎㅎ
- 인천끄트머리
- 2019/11/18 PM 08:57
역시 근로계약서를 무조건 써야 안심이 될것같긴하네요
대기업도 수습이 있군요
대기업도 수습이 있군요
- Plastics
- 2019/11/18 PM 07:54
분위기 보고 언제든 도망 갈 수 있는 기회(?)기도 하죠;;;
- 인천끄트머리
- 2019/11/18 PM 08:57
도망은 최대한 안하는걸루...
- 호랑이눈깔
- 2019/11/18 PM 08:02
3개월 수숩인 경우 은근 많아요~
그리고 사람 뽑아서 3개월 정도 굴리고 새로 뽑는게 생각보다 시간도 돈도 많이 들어가는 일이라~
큰 하자만 아니면 정직원 전환될 꺼에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사람 뽑아서 3개월 정도 굴리고 새로 뽑는게 생각보다 시간도 돈도 많이 들어가는 일이라~
큰 하자만 아니면 정직원 전환될 꺼에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 인천끄트머리
- 2019/11/18 PM 08:58
좋게 좋게 생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물론 지금은 김칫국만 드링킹 중이지만요 ㅎㅎ
- neocool
- 2019/11/19 AM 06:14
지금 시점에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좀 그렇긴한데 수습과 계약직은 법적으로는 많이 다릅니다. 명확히 아시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일단 정규직 채용 후 수습기간을 둘 경우, 일반 사원과는 다른 수습 업무를 시키는 대신에 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일단은 정규직이기 때문에 수습 기간 중에 해고를 하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중대한 사유를 필요로 합니다. 링크 잘 읽어 보세요. https://mbanote2.tistory.com/355 반면 계약직인 경우 원칙적으로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자동적으로 고용계약이 해지됩니다. 해고를 할 필요도 없이요. 즉 계약 연장을 하지 않는 이상 그대로 끝입니다. 물론 실무적으로는 정규직이라고 해서 뭐 고용안정이 특별히 좋지는 않습니다. 총무부장이 불러다놓고 나가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별 도리 없지요. 허나, 회사가 양아치 짓 하려고 들면 계약직 신분이 훨씬 불리합니다. 이직하시더라도 이점 유의하시고 당분간 정신 바짝 차리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책 잡히지 않게요.
일단 정규직 채용 후 수습기간을 둘 경우, 일반 사원과는 다른 수습 업무를 시키는 대신에 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일단은 정규직이기 때문에 수습 기간 중에 해고를 하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중대한 사유를 필요로 합니다. 링크 잘 읽어 보세요. https://mbanote2.tistory.com/355 반면 계약직인 경우 원칙적으로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자동적으로 고용계약이 해지됩니다. 해고를 할 필요도 없이요. 즉 계약 연장을 하지 않는 이상 그대로 끝입니다. 물론 실무적으로는 정규직이라고 해서 뭐 고용안정이 특별히 좋지는 않습니다. 총무부장이 불러다놓고 나가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별 도리 없지요. 허나, 회사가 양아치 짓 하려고 들면 계약직 신분이 훨씬 불리합니다. 이직하시더라도 이점 유의하시고 당분간 정신 바짝 차리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책 잡히지 않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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