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 상속 이런 경우엔 어떻게 되는 걸까요2022.07.26 AM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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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가 10 형제, 아버지가 15? 형제 쯤 되는데

할아버지가 맏이로, 섬유 사업해서 꽤 잘 사셨습니다.


오래 전에 할아버지 형제 중 한명이 땅을 사고 건물을 세우는 과정에서

땅 주인은 저희 할머니 이름으로 되어 있었나 봅니다.


세월이 지나 할아버지 할머니는 돌아가시고, 할아버지 형제분도 병원에서 몸도 제대로 못 가누시는데

그 땅에 재개발 계획이 생겨서 보상이 나온다고 하네요. 당사자가 타계해도 자식들도 권리가 있다는 듯 합니다.


근데 아버지 형제가 많아서 골치가 아픈데,

할머니의 직계로 치는 건 여섯 명이라네요. 나머지는 호적에는 올려져 있지만 어머니가 다른 이름으로 된 첩(들)의 자식입니다.

대한민국은 일부일처라 첩은 동거인으로만 취급되어 첩의 자식도 상속 권리가 있다고 들었는데... 맞는가 모르겠네요.


대구의 도로를 낀 250~300평 정도의 땅이라는 듯한데,

그쪽 할아버지 삼촌 말로는 보상금이 쥐꼬리 만큼 밖에 안 나올테니

대충 알아서 처리할 수 있게 위임해달라 하고,

어머니 지인 말로는 대박난 거니까 그쪽 말만 믿고 위임해주면 안된다고 하고...



댓글 : 21 개
이런부분은 법률전문가분께 자문을 구하셔야될것같습니다.
굉장히 복잡한부분이고 전문적인 교육과 공부를 하신분들을 찾으셔야될것같아요.

제가봐도 머리가 아프네요;;;
작계가 우선 아닌가 아무튼 변호사 사무실로 가셔야
변호사 상담받아보세요... 유언장 없으시면 n분으로 나눠가지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아마 유언이나 유증이 없으면 그분들은 상속대상이 아닐걸요
자세한건 전문가와 상담을!
첩의 자식이건 입양이건 호적에 올려져 있으면 동등한 권리가 주어집니다 상속 자체는 가족관계 증명서에 있는 사람 전원에게 분배되는게 원칙입니다 공증된 유언이 없을경우 무조건 동일하게 나눠야하고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상속때문에 왜 멀어지는지 한번 겪어보면 알게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상속분할신청을 낼때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행여 일부 가족이 진행하고 나중에 다른가족이 알게 되면 유류분 청구 소송을 진행할수 있습니다 가족간의 사이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좋은집에서 또 재산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도 분쟁이 너무 쉽게 일어나는 구조입니다 외국에 있어도 인감증명을 어떻게든 떼서 보내야합니다 한명이라도 동의를 안하고 질질 끌면 처분자체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가장 좋은건 대표자께서 모든 가족에게 연락을 해서 상속 유무를 확인후에 분할신청을 하는게 가장 좋습니다
윗분 말씀처럼 호적에 올라 있으면 상속받을수 있는 가족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호사 방송에서 비슷한 사례를 봤고, 요즘은 예전처럼 누군가 상속을 독식 할수 없는 구조이며
직계 자식들 엔분의 일로 똑같이 나눠 받을수 있는것으로 압니다.

불만 있는 자식이 있다면 소송해서 엔분의 일로 받을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괜히 변호사 끼면 비용 나가니 다들 좋게 좋게 나눠 가지는게 좋겠죠
저라면 변호사끼고 처리할꺼같습니다.
돈문제는 친구보다 친인척이 더 골때립니다.
  • nmn
  • 2022/07/26 AM 09:05
변호사 쓰세요 쥐꼬리 인데 왜 위임해달라고 하겠어요?
일단 누구 하나가 독식하면 문제 생겨요 아버지 친 형제분들끼리 모여서 의논하고 변호사비용 n분의1 하면
만사 해결 같은데요...
삼촌말은 아닌거 같은데
그냥 제대로 알아보세요
이번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 조금 다르지만 형제 상속 문제가 나오는데 이거 위임 잘못해서 분배 십창나면 형제간에 의 상합니다. 위에 분들 말처럼 엔빵하는 게 제일 베스트로 보이네요.
이걸 루리웹에 묻지말고 변호사 사무실을 가세요 ㅋㅋ
여기에 물어보지말고

변호사사무실 가서 상담받으세요

여기에 법 자세히 아는사람 몇 없어요
도로를 끼었다곤 하지만 도심인지, 외곽인지 모르는 상황이라; 대박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250~300평 정도면 사실 그렇게 대박은 아닐 수 있습니다.

더 정확한 사실은 그 지역에 가서 땅 값을 확인해 보세요, 그 땅 주변 부동산에 묻는게 제일 빠릅니다.

사실 확인 후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시던, 삼촌이란 분과 대화를 해본 뒤 결정하시면 되겠네요
상속 전문 변호사가 있어요. 거기에서 상담료 조금 내시고 30분만 이야기해보셔도 될거같네요
  • Ezrit
  • 2022/07/26 AM 09:40
'도로를 낀' 땅이라면 어지간해선 쥐꼬리일 수가 없어요...;
돌아가신 다음에 재산 분할하게 되면 상속권 있는 사람들한테 전부다 확인 도장 받으러 다녀야 되서 복잡하다고 들었던거 같은데
혼자 낼름 할려고 하는거 같은데 상속에 대한 권리가 있다면 유류분 청구 소송 같은 거 하시면 됩니다. 상속자들에게 일정 비율로 나누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변호사 찾아가서 상담 받으세요
와 저두 얼마전에 상속 문제 때문에 난리 쳤었는데요..
쉽지 않는 싸움이 되겠습니다.
근데 300평이면 엄청 작은 땅일텐데...
도로낀땅이라고 적게잡아 공시지가로 10만원만쳐도 300평이면 1억입니딘.
적은돈인지 큰돈인지는 지번알아서 검색해보세요
공시지가 x 면적(제곱미터) x 2.5~3.0 = 보상비

250평~300평이면 830~990제곱미터니까 공시지가가 얼마인진 몰라도 적은 보상비는 아닐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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