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기타] 일본인과 결혼해서 미국가서 아이를 낳으면 아이의 국적은...?2015.06.26 PM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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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지금 그렇게 될 듯 한데요.

일본인과 결혼해서 일본에 계속 살 생각이었지만
미국 가는게 낫겠다 싶더라구요.

결혼해서 미국 가서 아이를 낳게된다면
그 아이의 국적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성인이 되었을때 한국 일본 미국 중에 선택이 가능해지는건가요?
댓글 : 18 개
기본적으로 한국은 이중국적이 안되는 나라로 알고 있습니다. -> 유승준이 쾌거를 이뤄서...
아마 아이의 군입대 시기 전후로 선택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룰웹보다는 전문가분께 문의하시는게
좋아보이네요 ㄷ
그나저나 3중국적 ㄷㄷ
한국은 이중국적이 안되니까

미국에서 애를 낳으면 미국/일본 이 되지 않을까요?
  • P-kle
  • 2015/06/26 PM 03:20
어릴땐 국적선택 안하고 복수국적으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군대갈 나이가 되면 알아서 국적 선택해야죠.
아니면 연금받을 나이 되서 국적회복 신청하고 복수국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한국만 아니라면야...
일본도 역시 답이 안나오나보군여.. ㅠㅠ
미국인됩니다
부분적인 이중국적이 허용된다고 한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인 부모가 외국에서 아이를 낳게 되면, 남자는 군대문제가 해결되고, 여자는 거의 바로 나온다고 한다던데요.
한국시민권도 아버지가 한국사람이면 받을수는 잇습니다

하지만 18세 이후에는 선택을 해야합니다
어짜피 한국국적은 별로 필요없을듯 한국에 취업할생각은 안하는게 좋고;
왜 님 기준으로만 생각하고 판단함?
결국은 아이가 커서 인생의 선택이 되겠네요
군대문제는 한국시민권을 가지고잇으면 무조건 가야합니다

하지만 18세전에 포기하면 되니까 괜찮습니다
  • A.J.
  • 2015/06/26 PM 03:25
한국 제외하면 다른 나라는 국적 몇 개씩 가지고 있어도 크게 상관 없습니다. 특히 미국같이 이민자로 이뤄진 국가에서는 다중국적자들이 매우 흔해요. 그리고 미국은 속지주의니까 미국에서 태어나면 미국국적은 자동으로 주어 집니다. 부모가 불법체류자여도 상관 없이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은 자동으로 미국시민입니다. 한국은 속인주의이기 때문에 부모가 한국인이면 한국국적을 받을 수 있지만 18세 이후에는 군대문제 해결이 되지 않으면 한국국적을 버려야 합니다. 군대 문제가 해결되면 (여자면 자동, 남자면 군복무 해야함) 이중국적을 허용해줍니다. 일본국적 관련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부모 중에 한 명이 일본인인데 부모 따라서 일본에서 살아야 한다면 영주권은 금방 나올 겁니다. 국적(시민권)과 영주권(이민 비자)는 다른 건 아시죠?
이중국적(한국/일본은 인정안함)
남: 군입대 시기가 되면 반드시 선택.
여: 한국/일본에서 살거면 선택.

국적
한국/일본 국적 취득 '가능'한 미국에서 태어난 미국인.

참고
나무위키
https://namu.wiki/w/%EB%B3%B5%EC%88%98%EA%B5%AD%EC%A0%81?from=%EC%9D%B4%EC%A4%91%EA%B5%AD%EC%A0%81

속지주의와 속인주의가 결합되면 3중국적이 가능하다. 간단한 예제로 한국인 남성과 일본인 여성이 결혼하여 미국에서 아이를 낳는으면, 이 아이는 성인이 될때까지 3중국적을 가지게 된다.

돈이 많고 근성이 있다면, 여러 나라에서 전세계를 돌아가면서 계속 이민을 해대면서 3중, 4중, 5중 국적도 가능하다.

예를들어 호주에서 5년을 살고 호주 시민권을 따고, 미국서 5년을 살고 국적을 따고, 그후에 영국으로 이민가서 5년후 영국국적을 따고, 벨기에에서 3년을 살아서 벨기에 국적을 따면 4중 국적이 가능하다. 물론 이론상으로는
  • Pax
  • 2015/06/26 PM 03:28
일본과 한국은 속인주의
부계에 의한 한국 국적과 모계에 의한 일본 국적이 인정됨.
미국은 속지주의
미국 영토내에서 출생한 사람은 미국 국적을 가짐.

따라서 이 경우 삼중국적을 갖게 되나 개별 국적의 보유는 국적국가의 법령을 따름.
일본이 1984년 12월 31일 이전 복수국적자에게만 이중국적을 허용하고 그 이후로는 허용하지 않기에 세 개의 국적을 모두 갖는건 불가능.
한국은 2011년 국적법 개정 전까지 성년 후 군 입대 전 외국 국적과 한국 국적 중 택일해야 했으나 현재는 군 복무를 전제로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있음.

따라서 한국에서의 병역의무수행을 전제로 혹은 여성이거나 병역면제대상인 경우
(대한민국 and 미국) vs (일본) 중 선택

한국에서의 병역의무수행을 하지 않을 시
(미국) vs (일본) 중 택일

정리하자면 미국국적과 한국국적은 동시보유 가능하나 일본국적은 타 국적과 동시보유 불가능.
미국가서 아이를 갖으면 그 아이는 미국인이 되고요. 대신에 18세였나 성인되기 전까지 정해야됩니다. 국적을 미국적을 버리면 일본, 한국인이 되는거고요. 아예 미국에서 살거아니면 요새 미국적이 크게 메리트가 없다는 말도 있어용
이상하군요. 제가 알기론 이중국적 허용되는데 다 안되는걸로 말씀하시네요

남자는 병역문제 해결 + 한국 거주시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서를 쓰면 되고

여자는 병역문제 없이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서를 쓰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안된다고 하셔서...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가요?
Pax 님 말씀이 전반적으로 맞는 말씀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각 국의 국적법에 따라서 판단됩니다. 그리고 리니스님 말씀에 약간 보충 설명을 하자면, 국적의 보유 자체는 허용하는게 맞지만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 병역 문제를 해결하고서도 한국에서 한국인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보장 받으려면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지만 한국 국적의 법적 지위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국에서는 이중국적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표현하는 걸로 기억합니다.

* 과거 논문 정리하면서 읽었던 것을 기억에 의존해서 쓴거라 100%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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