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 공동명의 1주택자 종부세 특례제도 확인하세요2021.09.18 AM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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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히 말하자면 단독명의일때 받는

 

Cap 2021-09-18 11-41-54-050.png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실제 명의는 공동명의 그대로이고

 

종부세 신고만 단독명의식으로 신청하여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받을수있게끔 만든 특례제도입니다.

 

 


 

Cap 2021-09-18 11-41-03-412.png

 

 


금액차이는 국세청 홈텍스에서 간이로 계산할수있습니다.

 

 

 

 

 

 

 

댓글 : 2 개
만 60세 이상
오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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