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런저런..] 장애인 전용 주차장 관련 신고도 2장 찍어야 되나요?2021.12.14 PM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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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X_20211214_195818.jpg

 

주차 방해가 더 벌금이 쎈걸로 아는데...

 

이것도 두장 찍어야 하나요?

 

댓글 : 10 개
무슨 생각으로 저따구로 주차했을까
이게 얼마더라..50만원?
이것도 1분 단위로 두장 일겁니다.
이거는 떠블임.

주차방해 50만원에
장애인구역주차 10만원 으로 들어가유

두장찍어야됨다.
이건 신고하면 저 사진의 거주민들 입장에서 논란이 있어보이는데
주민들 주차자리 부족해서 이중주차를 암묵적으로 허용한거 아닌가요
사진보니까 맨우측에 짤린 차도 주차자리가 아닌데 커브 돌 공간나와서 차를 댄 것 같고
저 이중주차 차량이 사이드가 걸려있다면 명백히 고의적으로 위반한게 맞겠지만 뒤쪽에 세워뒀는데 밀리고 밀려서 저기까지 간 경우일 수도 있을건데 같은 주민끼리 너무 빡빡하게 하지 않는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황이 저희 동네랑 비슷해 보여서 끄적거려봅니다. 그리고 저희 동넨 그냥 다들 이해하고 주차하시는 듯 해요.
저도 장애인 등록 차량 소유자인데 저런 주차보면

그냥 다 급한 일이 있었나보다 합니다 ㅎㅎ
안전신문고 앱으로 찍어야 인정되던데요
4면중 1면 가리면 주차방해라 오른쪽 짤린차도 신고 될걸요
금 밟은 것도 신고되고 장애인구역에 딸린 빗금구역 침범한 것도 신고 가능
방해가 50은 맞는데
신고 해보면 실제로 사진처럼 장애인 차량 한대만 댈수잇는
주차칸에 방해하면 그냥 장애인주차공간에 주차한것과 동일한 십만원만 부과됩니다.
상담해봣는데 방해해도 1대만 못대는거라 1대 주차구역차지랑 벌금이 같다네요
저건 평행주차해놨는데 다른사람이 차빼면서 밀린거아닐까요? 억울할수도 있을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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