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 중고거래시 물건 안보내는데 신고 어떻게 하나요?2012.01.14 PM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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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웹 중고장터에서 구입하려고 입금을 했는데
계속 안보내고 있네요

처음에는 바빠서 못보냈다
두번째는 택배 상하차 하는 곳에 배송장이 찟어진 채로 방치 되어 있었다
다시 보내겠다
라고 문자가 와서 몇일 기다렸는데 안오네요
어제 오늘 문자로 송장번호 알려달라고 보내도 답장이 없고...

그냥 신고 해서 법적으로 진행하고 싶네요...

혹시 경헙 있으신 분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 : 12 개
안전거래안하셧나봐요?
일단 우선 전화를 받는상태이면 월요일에 경찰서가서 고소장쓰겠다고
한번 찔러보세요. 그래도 답이없으면 진짜 경찰서 가셔서 고소장쓰시면
경찰서에서 돈받은쪽으로 전화겁니다 경찰서나오시라고 안나오실거면
합의하시라고. 입금내역 꼭 뽑아가세요.
개인거래는 확실한 거래했다는 확실한 물증이 있어야 신고가 됩니다.
거래할떄 주고받았던 문자나 쪽지 스샷찍어서 보관하시고
입금내역 그런거 챙겨서 사이버수사대 접수하세요.
안전거래 솔직히 머하러합니까
판매자한테 존나쓰레기인데
수수료까이고 물건보내고 몇일잘쓰다 반품하면 그냥 반품해줘야함 ㅋ
일단 신고한다고 하세요

그래도 반응 없으면 서에 가시구요. 그게 속편해요.
문자쪽지 보관하시고 그 사람한테 입금한거 은행가서 떼오시면 됨
안보내길래 저 ㅈㄹ해서 한번 찔러주니까 귀신같이보내던데
신고한다고해도 별반응없으면 빨리 신고하시길.
경고해도 변명하면 사기꾼이라고 판단하시는게좋음.
저는 이번에 제 카메라 파는데 좋은 거래 했는데...잘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빨리 신고하세요!
판매글 캡처사진, 문자 통화내역 캡처사진, 입금 영수증(은행에서 발급해줍니다.)
진정서 등등 증거물을 가지고 사시는 곳 경찰서(예: 마포경찰서,서대문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선불폰이나 대포통장이 아니면 금방(1~2달 사이) 잡을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사기 금액의 3배 이상 받으시면 됩니다.
2만원 이하의 소액 사기 사건도 담당수사관들이 정말 잘 처리해주십니다.
이런 개매너의 인간은 귀찮아도 꼭 신고하셔서 응징하세요.
이래서 직거래가 제일 편함 나갈때는 귀찮지만 택배거래보다 확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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