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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신고하려면 경찰서 꼭 가야 하나요?2012.01.14 PM 03:51
아까 리플로 조언 주신분들께 감사의 말 먼저 드립니다.
(방금 찾아보니 판매글 아직 안지우고 있었군요.,.. 바로 캡쳐 하였습니다.)
같은 유게이라고 믿었던데 잘못이였던듯...;;
주말까지 답변이 없으면 신고 하려고 하는데요
꼭 경찰서 가야하는건가요?
지금 공장에서 일하면서 공장내 기숙사에 사는데 차가 없어서 경찰서 가기도 힘들고
지금 일이 엄청 쌓여있어서 업무시간에 시간 내기도 곤란하구요
저 빠지면 제 일 대체할 사람도 없고요
솔찍히 38000원 보다 경찰서 가는 동안 일이 밀리는게 더 곤란한 상황이네요
싸이버 수사대 같은거로 온라인으로 신고 접수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댓글 : 3 개
- 칼쑤마졍이
- 2012/01/14 PM 04:09
직접 가서 접수 하는게 가장 빠릅니다...
- 불멸의루리
- 2012/01/14 PM 04:10
사이버수사대 온라인으로 신고를 해도 관할서에 가서 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trowazero
- 2012/01/14 PM 04:39
1.아래글 보니까 사기 맞네요. 택배 상하차 이야기는 말이 안됩니다.
보통 택배 접수하면 송장을 건네받고 기사가 차에 싫기 마련이죠.
그 와중에 택배가 떨어져 있다는건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누가 주워가도가지 그게 그 자리에 있다는것도 이상하고요.
2.사이버 수사대 카탄 홈페이지에서 접수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조서 및 경위서를 쓰려면 경찰서 최소 한번은 방문하셔야 합니다.
본인 신분 확인이 이루어지고 조사관과의 대화로 조서를
꾸며야 하거든요. 그게 검사 판사한테 올라가서 사기친 사람의
죄가 정해지는 겁니다. 그걸 전부 온라인으로 작성하는 경우는 현재까진 없습니다.
보통 택배 접수하면 송장을 건네받고 기사가 차에 싫기 마련이죠.
그 와중에 택배가 떨어져 있다는건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누가 주워가도가지 그게 그 자리에 있다는것도 이상하고요.
2.사이버 수사대 카탄 홈페이지에서 접수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조서 및 경위서를 쓰려면 경찰서 최소 한번은 방문하셔야 합니다.
본인 신분 확인이 이루어지고 조사관과의 대화로 조서를
꾸며야 하거든요. 그게 검사 판사한테 올라가서 사기친 사람의
죄가 정해지는 겁니다. 그걸 전부 온라인으로 작성하는 경우는 현재까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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