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 간이영수증으로 소득공제 가능 할까요?2013.12.18 AM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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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뿌레스떼-숑4를 샀습니다.

예약할 때 계좌로 금액 입금 했고 어제 찾으러 가서 현금영수증 달라고 했는데
자기가 간이 과세자라 현금영수증으 안되느니 어쩌니
기기 설치한지 얼마 안되어서 발급방법을 모르니 어쩌니
하면서 현금영수증 안해주더라구요

그래서 일단 간이영수증이라도 달라고 해서 받아왔는데
이거 들고 세무소 가면 구제 받을 수 있을까요?
댓글 : 9 개
간이 영수증 자체가
업체에 세금을 낼수 있게 할 수 있는 효력이 없어서
불가능 할거 같은데요....??
네, 아마 간이로는 안될 겁니다.
국전 등에서 현금으로 결제할 때 할인받는 게
대부분 업체에서 세금 줄일라고 그래서죠
간이 영수증은 아무 소용없습니다
계속 핑계대며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하면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신고하세요
간이 사업자라고 해서 현금영수증 발급 안되는거 아닙니다
그건 뭐 파워신고
카드결제가 되면 현금영수증도 발급 됩니다.
신고하시면, 사업자는 매출금액의 50%인가 벌금나옵니다.
신고자에게도 20%의 포상이 있는 걸로 알아용..

잘만하시면 ps4를 20%할인가로 구입하시게 되겠네요..
땡잡으셨네요. 신고 고고
제 친구가 다니는 회사에서 회계팀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다른 부서에서 간이 영수증 들고 오면 바로 돌려보내고 다시 끊어오라고 한답니다.
다른 부서에서 왜 안된다고 따지면 이 말 한마디면 된답니다.
"당신이 회사 세금 대신 내줄 거 아니면 제대로 끊어오세요. 만약 간이 영수증으로 정 처리하셔야겠다면 저희 부장님께 물어보세요."
즉 세무서에 들고가셔도 법적 효력이 없는게 간이영수증입니다.
간이 영수증 일정부분은은 해주는걸로 알고있는데요?
글구 간이사업자도 현금영수증 가능합니다.소득신고 안하려고
뺑기쓰는거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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