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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당하는데 고소당할것 같아요.jpg2017.05.31 PM 02:01
이번건 식당쪽이 책임질일이 아닌거 같은데요.. 어떨까요?
댓글 : 10 개
- 디어사이드
- 2017/05/31 PM 02:04
암걸릴거 같다... 별 미친 것들이...
- 여친이예쁜 기만자입니다
- 2017/05/31 PM 02:04
자기가 미국인 인줄 아나보다
- Hawaiian
- 2017/05/31 PM 02:07
저건 미국이어도 블랙컨슈머로서 역으로 엿멋을 수 있는데요?
- 사자비
- 2017/05/31 PM 02:04
CCTV 있는데 쫄게 뭐 있습니까...부모가 아이를 잘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사단이고
오히려 영업방해로 신고할수도 있겠네요.
오히려 영업방해로 신고할수도 있겠네요.
- 마루™
- 2017/05/31 PM 02:05
매운소스만이 아니라 간장이든 고추장이든 식초든 눈에 들어가면 문제 있습니다....
아이 관리는 부모가 해야죠.
아이 관리는 부모가 해야죠.
- raven4
- 2017/05/31 PM 02:06
아니 이걸 왜 식당이 책임 져야 한다는건지.
애가 소스를 눈에 집어 넣을 때까지 신경도 안쓰고 수다만 떨었던 주제에 낮짝도 두껍네.
지들이 애한테 무신경 했던걸 엄한 식당한테 뒤집어 씌우려드네.
쓰레기 같은것들.
애가 소스를 눈에 집어 넣을 때까지 신경도 안쓰고 수다만 떨었던 주제에 낮짝도 두껍네.
지들이 애한테 무신경 했던걸 엄한 식당한테 뒤집어 씌우려드네.
쓰레기 같은것들.
- wnsghks
- 2017/05/31 PM 02:10
애만 불쌍하네 저것도 부모라고
- 할아버
- 2017/05/31 PM 02:12
업주도 일정부분 책임질겁니다. 법이 좀 이상해서...과거 비슷한 사례도 많구요. 10:0은 업주쪽이 손님에 대해 피해를 입혔을경우나 나오는 수치고 완전 본인의 실수도 주인측이 20%정도는 배상하더라구요. 똥밟은거죠.
여담으로 식당에서 신발 분실시에 주의라는 문구가 붙어있었더라도 업주측이 6,7은 책임을 가져가더라구요.
여담으로 식당에서 신발 분실시에 주의라는 문구가 붙어있었더라도 업주측이 6,7은 책임을 가져가더라구요.
- 초코풀
- 2017/05/31 PM 02:12
근데 궁금하긴 하네요... 결과가 어떻게 됬을지.
- kebin7009
- 2017/05/31 PM 02:21
정몽주니어 끈임없는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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