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상] 고용승계에 따른 퇴직금... 1년에서 하루가 빠져서 못받게 됐네...2022.11.26 AM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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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요약------------

1. 외부 입주사에서 일하는데, 올해 1월 2일부터 일하게 됐음.

2. 현업체가 12월 31일자로 계약이 종료되고, 다른 회사가 고용 승계로 이어간다고 한다고 며칠 전 통보

3. 12월 31일자로 사직서 제출 후 1월 부터 재계약 시작.

3. 1월 1일까지 일해야 1년 기간이 채워져서, 결국 12월 31일자로 계약 만료가 되므로 퇴직금은 없음.


아.. 미치겠네...


한달치 월급이 날아가는거니 이거 참 기분이 더럽네요.


여기저기 찾아 봤으나, 고용 승계 시 퇴직관련이라거나, 연차등의 경우 회사간의 상호 협의가 되어야 한다는데, 할 리가 없고 법률적으로도 해 줄 의무같은건 없다고 합니다.(그래서 12월 31일자로 종료하는거겠죠)


아.. 법률 ↗같네요 진짜 ㅠㅠ

댓글 : 10 개
  • Pax
  • 2022/11/26 AM 02:10
계약서를 1월 2일 입사로 썼다면 답 없을듯...
보통 월초에 공휴일 끼고 입사할 때 1일이 아닌 첫 출근날을 입사일로 쓰는 관행이 입사일 하루라도 늦추기 위한 꼼수일 겁니다.

전월에 3월부터 출근하기로 이야기를 해 놨으면 3월1일을 입사일로 해도 될 거 같은데 꼭 실출근하는 첫 날로 입사일을 미루더군요.
그런 관행이 퇴직금 지출을 아끼는 걸 경험적으로 알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년말에 원청과의 재계약이 이루어지는 하청업체의 1년계약직은 퇴직금을 받기 어렵습니다.
아예 하청계약을 끝내버리고 12월 말일자로 전원해고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흔해요.
하청업체 간판만 바꾸고 기존인원 그대로 새로 계약해서 일하더군요.
  • Kage
  • 2022/11/26 AM 05:21
딱 그상황입니다.
1월 1일은 휴일인데, 계약서를 휴일부터 쓸 이유가 없으니(실제로 2일자로 계약, 1월 급여 역시 1일분 제외한 금액으로 받음) 답이 없죠.
하소연 삼아 적어봤습니다.
다 그러하죠 개넘들임....
  • Kage
  • 2022/11/26 AM 05:21
어쩔 수 없는걸 알지만서도 참으로 기분이 더럽네요.
저거 일부러 돈 안줄려고 저러는거

다되면 또 하청 바꾸고 뭐 글쵸
  • Kage
  • 2022/11/27 PM 02:26
근데 이걸 뭐라 할 수도 없는게 이번에 바뀌는게 10년만에 바뀌는거라서
그냥 타이밍이 참 ㅈㄹ맞았다는거죠 ㅠㅠ
아는분 회사 입사할때, 조금 쉬다가 1월에 입사 할려고 했는데,
면접담당이 1월에 입사하면 불리한게 있으니, 일단 12월 말이라도 입사하라고 해서 들어 갔다고 하던데...
  • Kage
  • 2022/11/27 PM 02:27
그게 맞는거 같아요. 연차를 생각해서도 그렇고 최적의 입사 타이밍은 12월입니다.
퇴사는 4월...
사실 상 1년 이자나요. 노무사랑 상의해보세요.
퇴직금 지급상황이라고 본거 같은데
  • Kage
  • 2022/11/27 PM 02:28
이경우는 대부분 지급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저도 물론 확인 해 봤습니다 ㅠㅠ
짜증은 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
계약 자체를 1년단위로 하는데, 1월 2일에 입사한거고 하필 이번 년도에 하청 업체가 변경되는 일이 벌어진거라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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