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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부당 택시요금2014.12.21 PM 07:35
오늘 눈이 좀 와서 택시가 잘 안 잡혔습니다.
십여 분 기다려서 차를 한 대 탔는데
2천 원을 추가로 더 달라고 합니다.
공단이니까 그러려니 했는데
거기에 한술 더 떠서 평소 가는 곳을 "시외"지역이라고 말하더군요.
(회사가 같은 시에 있는데 시외라고 하니 어이가 없더군요.)
처음에는 잘 모르니까 그러려니 했는데 결제할 때
시외 요금 7,500원 + 2,000원을 추가로 결재했습니다!
평소 콜 불러서 7,000원 나오는 거리를 2,500원을 더 받으시려고 하네요.
그래서
알려드립니다.
"택시 부당요금 신고방법"
000(지역 번호. 서울은 02, 경기도는 031)-120으로 전화해서 상황 설명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것.
1. 차량 번호
2. 승하차 시간
(근접한 시간이기만 하면 됨.)
3. 운전자 성명
4. 택시 번호
(운전자 이력 카드에 나와 있습니다.)
5. 회사 차량의 경우 해당 "상호"
정확히는 1, 2번만 있으면 됩니다.
빠른 접수와 조회를 위해서 3~5번까지 있으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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