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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질문]전세입자가 쓰던 현관 센서등 고장은 누가 고쳐야 하나요?2016.10.05 PM 10:19
전세입자가 2년동안 살고 나갔습니다.
제가 이사 왔는데요 현관에 등이 고장이 나서 안들어 오는데
전세입자는 고장났다는 아무런 말도 않고 이사를 갔습니다.
그냥 제가 고쳐서 살아야 되는게 맞는건가 궁금해서요
댓글 : 6 개
- 김꼴통
- 2016/10/05 PM 10:24
쿨한 집주인이면 고쳐줄테고 아니면 꼬장부리겠죠 ㅎ 걍 복불복
전세들어오기전에 고장이 나 있었다면 기본적으로 집주인의 책임으로 보이네요.
전세들어오기전에 고장이 나 있었다면 기본적으로 집주인의 책임으로 보이네요.
- 룰뷁씨
- 2016/10/05 PM 10:31
원래대로라면 집주인이 고쳐줘야하는 부분일텐데요..
전 뭐 센서등 정도는 그냥 제 돈으로 고칩니다...
얼마 안비싸서, 그냥 집주인에게 말하고 뭐하고 하는것도 좀 그래서요..
전 뭐 센서등 정도는 그냥 제 돈으로 고칩니다...
얼마 안비싸서, 그냥 집주인에게 말하고 뭐하고 하는것도 좀 그래서요..
- JuliaHart
- 2016/10/05 PM 10:33
세임자가 하자를 만든게 아니니 임대인이 해야죠.
기본적인 수선비는 임대인이 내는게 맞습니다.
세입자가 관리비로 내는 수선비도 퇴거시에 임대인이 돌려줍니다.
기본적인 수선비는 임대인이 내는게 맞습니다.
세입자가 관리비로 내는 수선비도 퇴거시에 임대인이 돌려줍니다.
- 그까짓거피쓰!
- 2016/10/05 PM 10:37
보통 5만원 이하는 세입자가 5만원이상은 건물주인이 라는 사항이 붙어있긴한데....
전 그냥 처음 이사들어오면 제스타일대로 전등갓이나 스위치 등 그런건 다 교체해버립니다.
달려있던건 창고같은데 잘보관해두고요 ㅋ
전 그냥 처음 이사들어오면 제스타일대로 전등갓이나 스위치 등 그런건 다 교체해버립니다.
달려있던건 창고같은데 잘보관해두고요 ㅋ
- 시폴
- 2016/10/05 PM 10:38
http://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146766&q=%EC%9E%84%EC%B0%A8%EB%AC%BC%20%EC%88%98%EB%A6%AC&nq=&w=panre§ion=panre_tot&subw=&subsection=&subId=1&csq=&groups=6,7,5,9&category=&outmax=1&msort=s:6:0,d:1:1,p:2:0&onlycount=&sp=&d1=&d2=&d3=&d4=&d5=&pg=10&p1=&p2=&p3=&p4=&p5=&p6=&p7=&p8=&p9=&p10=&p11=&p12=&sysCd=WSJO&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daewbyn=N&smpryn=N&tabId=&save=Y&bubNm=
판례를 보면 전세입자가 통보없이 이사를 갔다고 하더라도 수선의무는 집주인이 부담해야합니다.
물론 사용수익이 불가능한 수준이라면 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수선의무는 센서등 고장과 같이 경미한 부분은 직접 교체하셔야 합니다. 뭐 결로 누수 등 세입자가 처리할 수 없는 부분은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갖게되지요.
계약하실 때 수선의무에 관해 특약을 맺으셨다면 그걸 토대로 진행하면 됩니다만..
판례를 보면 전세입자가 통보없이 이사를 갔다고 하더라도 수선의무는 집주인이 부담해야합니다.
물론 사용수익이 불가능한 수준이라면 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수선의무는 센서등 고장과 같이 경미한 부분은 직접 교체하셔야 합니다. 뭐 결로 누수 등 세입자가 처리할 수 없는 부분은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갖게되지요.
계약하실 때 수선의무에 관해 특약을 맺으셨다면 그걸 토대로 진행하면 됩니다만..
- 슬로커브
- 2016/10/05 PM 11:08
답변 해주셔서 고마워요
많은 도움이 됐어요
많은 도움이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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