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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고용노동법 위반 사항을 신고하려는데 조언이 필요합니다.2015.03.12 PM 03:55
계약직 2년 만료를 앞두고 재계약이 결렬되어 회사를 관둡니다.
다음주부터 안나가가게 되었네요. 나머지는 연차처리.
사실 회사도 정말 답이 안나오게 돌아가고 있었고
저도 배우는게 없는데다가,
제 위로 한명 사람이 더 들어와서 스스로 그만 두려고 했었는데,
먼저 계약 만료를 해주니 실업급여도 들어오고 땡큐가 되었네요.
제가 이 회사를 다니며 겪었던 고용노동법 위반 사항을 신고하려는데
혹시나 조언을 구할 수 있을까 해서 글을 올려봅니다.
근로계약서에 분명 주5일 근무라고 명시되어있음에도 저는 지난 2년간
매주 일요일~금요일 까지 주6일 정시 출근을 했습니다. 물론 야근도 잦았구요.
하지만 이에 대한 수당이나 대체 휴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타 부서(총무, 인사, 경영지원 등)의 직원들은 주 5일 근무, 정시퇴근을 하는 반면
저는 방송제작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야근과 주말 근무를 해왔는데
이에 대한 어떠한 보상도 없습니다.
"방송일이 다 그렇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실까봐 미리 말씀 드리자면
저는 방송 엔지니어로서 근무를 했고, 방송일정이 불규칙하지만 탄력적으로 근무하는것이 정상입니다.
예를들어 주말 내내 일을 했다면 주중에 이틀 쉬거나, 전날 심야에 녹화가 끝났다면
다음날 오전 스케쥴이 없다면 오후에 출근 하거나 말이죠.
하지만 이 회사는 전 직원 9시 출근을 시키고 퇴근 시간은 업무에 따라 상이하지만
이에 대한 어떠한 베네핏이 없었던 겁니다.
급여 명세서에는 기본급과 야간수당 유일수당 등 항목이 나뉘어져 있으나
매월 일정한 금액이 나올 뿐 사실상 수당이라고 할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cms계좌를 통한 후원금을 모금하는데,
직원들에게 가족 친구들을 통해 받아올 것을 강요하더니
직원들 본인들도 cms후원에 가입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발적으로 가입하지 않은 직원들의 계좌에서
서면 동의 없이 매달 일정 금액을 인출했습니다.
저는 싸인 한번 한적 없는데 말이죠.
이런 부분들을 노동부에 신고한다면 효과가 있을까요?
사실 제가 돈을 받는건 나중일이고, 이 회사의 이미지에 일말의 타격이라도 주고자 하는 생각이 강합니다.
관련 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으신 분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 : 5 개
- 곰탱뼈
- 2015/03/12 PM 04:02
여기 물어보시는거보다는 변호사랑 상담해보시는게 ㅠㅠ
- SKY만세
- 2015/03/12 PM 04:02
저는 그런 쪽의 지식은 없지만 서면 동의 없이 직원들 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건 무조건 엮여들어갈 거 같습니다.
- 傲慢[오만]의 墮天使
- 2015/03/12 PM 04:06
일단 근로계약서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에 한달 얼마 씩 지급이다.
이 항목이 필요할거에요.
그리고 주말 출근 및 야근을 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하구요.
하나더, cms는 아마 싸인이 되어 있을겁니다.
그러니 돈을 빼가는거죠.
이건 공문서 위조로 해야 할거 같은데
잘 모르니 노동부나 변호사랑 상담하시는게 좋을 거 같습니다.
근로계약서에 한달 얼마 씩 지급이다.
이 항목이 필요할거에요.
그리고 주말 출근 및 야근을 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하구요.
하나더, cms는 아마 싸인이 되어 있을겁니다.
그러니 돈을 빼가는거죠.
이건 공문서 위조로 해야 할거 같은데
잘 모르니 노동부나 변호사랑 상담하시는게 좋을 거 같습니다.
- Routebreaker
- 2015/03/12 PM 04:10
노무 관련 변호사와 상담하는게 좋습니다.
- 엠비셔츠
- 2015/03/12 PM 04:20
저도 비슷한 일을 겪었는데 이럴경우 무조건 돈다 토해내게 되있습니다.저는 야근수당만 따로 160만원 모아서 다받아냈어요 힘내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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