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TC] 아청법의 함정.jpg(feat. 아청법 65조)2017.05.08 PM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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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 카드가...

 

처벌이 아청법으로.....ㄷㄷㄷㄷㄷ

 

 

 

 

댓글 : 22 개
?
이해가 안되는데... 뭐지;./...?
내가 우리동네 아청법 위반자를 성범죄 알리미 사이트에서 봤어도
그 정보를 인터넷이나 카톡으로 캡처해서 전송하면 아청법으로 처벌한다는 얘기죠.
등록정보를 누설한자 에 해당되어 벌금형
55조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에 해당하는 것 같네요.
지젼 법만든 새기들 똥뚜깐에 다 때려박아야지
그러니까 아청법으로 알게 된 정보를 성인을 보호할때 쓰면 그건 무단유출이란 소리여?;;;;;;;;;
이미 성범죄 알리미 사이트에 개시된건 정보 공개 된거 아닌가

그걸 정보 공유했다고 처벌 받다니....법 개판이다
헐....
누굴위한 법인지 모르겠다. 성범죄 알리미 사이트의 정보가 인터넷에 떠돌아다닐까봐 그런 것 같긴한데... 근데 이게 아청법으로 처벌을 당함? 진짜 모르는 사람이 보면 오해하기 딱좋네.. 헐...
성폭행범을 위한 법이네요.
분명 실수 하는 사람이 있을탠데 저런식이면 다 처벌한다는 얘기인가?
너무 헛점이 보이는 법인데... 반대로 저렇게 보기가 쉽게 된다는것 자체 문제이기도 하고
개선이 빨리 필요하네요
범죄자 인권은 참 잘 보호해주는
길가면 아정법 위반 새끼리고 손가락질 당해도 싼놈들인대
검사가 바보가 아닌 이상에 저 글쓴이 말대로라면 무혐의 줬을겁니다.

분명 뭔가 다른게 있겠죠.

그리고 이건 국선만 잘 만나도 무죄날 재판수준;

정말 글 쓴이가 지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알려준거라면 판사가 무죄때릴 확률이 더 높지 않겠습니까;

법이 좆같아도 의외로 융통성 있어요.
국가적 범죄자 고지내용을 개인적인(본인확인까지하고 볼수잇음) 열람으로만 보라고 해논건데 찍어서 타인에게 보여준거면...

그냥 개인신상 불법공개쪽으로 처벌해도되겠구만 ㄷㄷ 뭔 아청법으로 엮나 ㄷㄷㄷㄷㄷ
  • Pax
  • 2017/05/09 AM 12:04
저거 보아하니 목적은 본 사이트 외에는 인터넷에 조리돌림용으로 공개하지 말라고 해 놓은거 같음.
근데 정보통신망이라고 하면 어떤 종류의 정보통신망을 사용해도 걸리는 거라 저렇게 된 거지.

피하는 방법은 보니 간단함.
카톡으로 보여주지 말고 직접 함께 눈 앞에서 알림이 사이트를 보던가 니가 찾아보라고 하면 됨.
핵심은 님의 막줄이죠 스샷떠서 보여주는게 아니라 앱받아서 이걸이걸 검색해봐 그럼 나올꺼야 정도의 언질만 하라는 소리..
  • Pax
  • 2017/05/09 AM 12:18
ㅇㅇ 그게 제일 좋음.
글만봐서는 성범죄자 인권 보호 잘해주네 ;
  • Pax
  • 2017/05/09 AM 12:14
그리고 무슨 법으로 처벌받았느냐는 중요하지 않음.
무슨 조항으로 처벌받았냐가 중요하지.

국회나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을 하면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한다 함.
놀랍게도 병역의무자에 대한 처우를 위법하게 하면 공공기관도 병역법으로 처벌받음.

변호사여야만 변호사법으로 처벌받는 거 아니고 병역의무자여야만 병역법으로 처벌받는거 아님.
마찬가지로 아동, 청소년에게 성범죄를 저질러야만 아청법으로 처벌받는 게 아님.
법 병맛이네 ㅡㅡ;
진짜..
정보는 소중한법이야~ 라는걸 알려주는건가 -_-?
왜?저래.. 꼭.. 미친것같은데;;
법이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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