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TC] 여가부, 미성년자 야설(알페스) 처벌 못해.jpg2021.01.19 PM 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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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ㄷㄷㄷㄷㄷㄷ

 

 

 

 

 

 

댓글 : 22 개
그럼 미성년 여자 아이돌 소재로 저런 소설 써도 처벌 안한다는 이야기임?
아니잖아 ㅆㅂ년들아 사회에서 매장 시킬거잖아 개년들 진짜 쳐맞아야 된다니깐
ㅋㅋㅋㅋ 이거 그냥 여자 아이돌로 바꾸면 저소리 못할텐데?
그림은 안되고 글은 되고 ㅋㅋㅋㅋㅋ
그럼 만화로 그린것도 있다고 알고있는데 그건 처벌 가능하겠네요
주 구독자가 누구길래 그럴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한심..
꼴페미 코어 지지층?
아동 청소년 보호법 2조 5항 에 의하면 표현물이라고 나왔는데 글은 표현이 아니란 건가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표현, 表現
명사
1.말이나 행동으로 드러내어 나타내는 것.
2.글이나 그림이나 음악 등의 예술로 나타내는 것. 형상화.

라고 사전에 나왔는데?

이루다의 성희롱으로 이야기한 내용은 논란도 글 아닌가?
인터넷에서 글로 성희롱해도 된다는 이야긴가요?
  • Loon
  • 2021/01/19 PM 05:22
표현물을 볼 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말을 봐야 합니다.
표현물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에 나오는 말이니까요.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퓬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이라고 돼 있으니 글이 없는건 맞습니다.
다만, 뒤에 "등의 형태로 된 것"이라고 돼 있어서 해석의 여지가 있죠.
여가부 말 대로면 진짜로 실존 인물 나오는 야설은 써도 된다는 간데
명백하게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 할수 있습니다. 왜냐 문제되는것중에 하나가 알페스에 등장하는 실존 아이돌 미성년자가 등장하고 실명을 거론 하거든요. 당연히 명백하게 인식하고 있는 표현물임.
Loon 님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등의 형태라는 말은 글도 포함된다는 의미입니다. 표현물 자체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 보죠.

법률이나 계약서의 가장 무서움 말인 등입니다. 왜냐면 포괄을 의미하거든요.

표현물 表現物
명사 사상이나 감정 따위를 드러내어 나타낸 글이나 그림, 음악 따위의 결과물.
못해 X
안해 O
하지만 가상인물의 사이버인권은 철저히 보호해야지!!!
여가부는 처벌하는데가 아니니 그냥 쟤들 의견이죠.

그럼 여성 아이돌 관련해서 야설 쓰고 숨소리 편집해서 섹테 만들고 배포하고 해도 처벌 못하겠네ㅋㅋㅋㅋ
남자가 알페스처럼 똑같이 해도 처벌 안 받겠네??
거기 그림도 있는곳아니였나?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남자들이 여자 미성년 여돌가지고 저리해도 면죄부가 된다는 소리내
이젠 여걸들 지옥문 열리겠군

해도 걸리지않으니 아주 방대하게 생기겠군 도데체 저 단체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지 모르겠음
아니면 우리나라 여자 위대가리들이 다 돌대가리든지
  • JOSH
  • 2021/01/19 PM 05:22
ㅋㅋ ㅈ나 관대하네..
아휴 시발 내 세금 --
댓글도 처벌이 되는데 저게 안 된다는게 개그네
피해자가 없는데 대체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음.
  • ^^^
  • 2021/01/19 PM 06:49
피해자가 왜 없죠?
존나 역겹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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