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민] 엄마의 마지막 30미터 현재 진행 상황2014.02.26 PM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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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한샘입니다.
2013년 9월 1일 방영되었던 궁금한 이야기 Y
엄마의 마지막 30미터, 운전자는 왜 차를 멈추지 않았나? 편의 엄마 딸이기도 하지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는 뒷이야기를 열거해보려고 합니다.
아직도 궁금한 이야기 Y를 검색하면 뺑소니, 뺑소니 결과 등등 상위에 랭크되어져 있네요

저희는 현재 형사소송에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고
엄마의 과실이 없음에 대한 민사소송도 함께 진행중입니다.

먼저 형사 소송에 대해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아는 분들 인맥이란 인맥을 다 동원하여 저희도 변호사를 선임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가해자가 변호사 선임을 하는 것보다 더 어려웠습니다.
보통 형사 사건의 경우 피해자쪽에서는 변호사를 선임을 하지 않고
또한 변호사 선임을 한다 하더라고 돈이 되지 않는 일이기에 선뜻 도와주려하거나
담당을 해주려고 하는 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민사를 담당해주겠다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형사 사건도 함께 맡기기로 했구요.

형사 소송을 준비하면서 느낀건
법이라는 건 가해자의 죄에 대해 추긍하고 죄에 대한 심판이 아닌
가해자의 죄를 얼만큼 적게 형량을 받을 수 있을것인가에 중점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를 위한 법이 아닌 가해자를 위한 법이라는 것이지요
돈이면 다 되는 자본주의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네요;

많은 분들이 방송에 나온 경찰분들에 대해 말이 많으셨는데요
저희는 검사에게도 경찰분들과 똑같은 입장을 들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현재 검사의 사건 보고도 끝난상태입니다.
뺑소니가 아닌 단순 과실치사로 말이지요

전화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브레이크를 밟을 만한 곳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 저는 손수 사고난 자리를 지나가는 차량들을 일일이 동영상으로 촬영하였고
모든 차량이 브레이크를 밟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동영상 또한 검사분께 자료를 넘겨 드렸습니다.
증거가 말합니다. 그곳은 브레이크를 밟지 않는 다는 곳이라는 것을요
사고후 사고지점에 방지턱이 만들어 졌습니다. 하지만 방지턱이 있어도 아무도 그곳에서는 브레이크를 밟지 않습니다.

하지만 검사님은 경찰 조사 결과와 같이
몇번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 정말 몰랐던 거 같은 느낌이 들었다는 말과 함께
사람을 두번이나 밟으면서 덜컹거리는 것을 몰랐을수 있다
브레이크를 밟은 것과 사고와는 무관하다
아저씨가 사고후 차를 살피는것 또한 사고와는 무관하다라고 얘기하시더군요

사람 말이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심증은 있지만 물증이 없어서 자신도 안타깝다라고 해주셨으면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네 사람 말이 아다르고 어다릅니다. 그냥 막 갖다 붙여서 사고 난 사실을 몰랐다라고 포장을 해주셨더라구요.

두번째 민사소송에 대해 얘기해보지요.
가해자쪽은 현대하이카 다이렉트 보험사입니다.
담당자 분께서는 저희가 미안할 정도로 미안해하시고 최대한 피해자의 입장에서 보상을 해주겠다했습니다.
보험사에서도 처음엔 음주로 인한 사고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같다. 라고 했으니까요.
저희는 돈을 많이 받기 위해 민사를 진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단 엄마의 과실이 없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고, 합의 금액을 제시하면서부터 돈갖고 장난치는 본사의 태도에 화가 나서였습니다.
담당자분 또한 저희를 격려하며 자기도 본사에 실망했다면서 꼭 소송 잘 준비해서 잘하시라고 얘기할 정도엿으니까요

그런데 최근 민사 소송 답변서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한편 회의감도 들었구요. 세상엔 우리 편은 없는건가 진실은 없는건가 하구요.

답변서 내용 그대로 보여드리지요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 차량이 이 사건 사고 지점을 진행 중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횡단하던 망인을 충격함으로써, 발생한 것입니다.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시각은 밤 11시에 가까운 시각인데다가 사고지점이 아파트 단지내로 주차된 차량들이 있어서 피고차량 운전자로서는 시야장애가 있어 무단횡단하는 망인을 쉽게 발견할 수 없으므로, 함부로 주차된 차량 사이로 무단횡단을 해서는 안되며, 무단횡단을 하더라도, 무단횡단하기 전에 차량의 통행 유무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횡단하여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함부로 주차된 차량 사이로 나와 무단횡단하다가 사고를 당한 과실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들은 망인이 앞서 걸어갔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이, 사고현장 약도에 의하면, 망인은 주차된 차량 사이로 나와서 피고 차량 앞에서 횡단하다가 피고 차량에 의하여 충격당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설사, 원고들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사고시각이 밤 11시에 가까워 피고 차량 운전자의 시야확보가 곤란한 점과 하고 지점 바로 옆에는 인도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망인이 주차된 차량 사이로 나와서 걸어간 점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의 과실은 최소한도 30%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인앤인



저희 엄마가 무단횡단을 했다네요
아파트에서 무단횡단이라는 말이 쓰일 수 있는건가요?
무단횡단의 정확한 의미 아시는분? 차를 피하지 못하면 다 무단횡단인건가요?

또한 함부로 주차된 차량 = 주차 차량
아파트 주차선에 알맞게 주차된 차량들이 함부로 주차된 차량이라면
저희 아파트 입주자들 모두 함부로 주차한 무법자들이란 말씀인건가요?
주차선이 있는 곳을 주차했는데도 함부로 주차했다는 말이 이해가 되시나요?

네 저희 아파트엔 인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음식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러 갈때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갈 때는 인도로 가는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답변서 말대로 모든 사람이 무단횡단을 해야 음식물을 버리고 분리수거를 하고 주차장을 갈 수 있기 때문이지요

주차된 차량 사이로 나와서 걸어갔다구요?
차 옆으로 걸어간게 아니라 차가 오는데도 차량 앞에서 무단횡단 하고 있었다구요?
제 눈이 이상한건가요? 다른 분들도 블랙박스 영상이 그렇게 보이셨나요?



마지막으로 가해자들에 대해 말씀드리죠.
저희도 최근 종영되었던 드라마 '비밀'처럼 울고불고 사정하고 죄송하다고 할줄 알았습니다.
강유정 처럼요. 하지만 강유정은 가해자가 아닙니다. 안도훈 검사가 진짜 가해자였죠
저희 가해자 역시 자신의 잘못을 숨기기위해 거짓말은 눈덩이 처럼 불어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숨기려고만 급급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도요
가끔 전화는 옵니다. 합의하자구요. 합의 해달라고가 아니라 합의하자구요.
왜 가끔 전화가 오냐구요? 검사가 합의를 하셔야 재판에서 불리 하지 않으세요라고 말을 할때와
변호사가 합의를 해야 좀 더 유리할 겁니다 라고 얘기할때만 전화가 오는 거죠.

아파트에서 마주쳐도 아무렇지 않게 지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꼴 보기싫어서 저희는 이사했습니다.
부동산에서 조차 이 집 팔기가 얼마나 어려웠는줄 아냐 나 아니였음 이 집 팔지도 못했다는 소리 들어가면서요
저희 엄마가 죽고 싶어서 죽은 것도 아니고 집에서 자살한것도 집에서 돌아가신 것도 아닌데
그런 소릴 하더라구요.
아직도 가해자 이금순 아주머니께서는 그 집에서 잘 살고 계시겠죠.
매일 밤 그 집에 사람이 있나없나 보게되더라구요.
사고 후엔 거의 집에 없더니 방송 나가고도 좀 잠잠해지더니 매일 매일 집에서 생활시더라구요.

현재 공판날짜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공판검사와 판사가 누구냐에 따라 뺑소니인건지 과실치사인건지 판가름이 나겠죠.

가해자는 두가지 선택 모두 불행할 것입니다.
뺑소니 판결로 실형선고가 난다면 법의 심판에 따라 죄의 댓가를 받게될 것이고
과실치사로 집유나 벌금으로 법의 심판은 피해갔으나 평생 죄를 지은 마음으로 용서를 받지 못한 마음으로 괴롭게 살겠지요

이거 하나만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죽이고도 알면서도 모른다고하면 뺑소니가 되지 않는다면
모든 사람들이 사람을 죽이고 부인하고 돈으로 해결하게 되는 세상이 열린다는 것을요.

많은 분들의 격려와 방송에도 변하는 건 없네요.....
서명 운동이라도 해야하는 건가요? 청와대가서 1인시위라도 해야하는 건가요?
이제 더이상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출처] 궁금한 이야기 Y 뺑소니 진행 상황|작성자 cierta










답답하네요 이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댓글 : 6 개
아파트에서 무단횡단..어휴
제대로 미친나라네 진심 답없음.
어우 욕나오네요. 전 저런일 생기는데 가해자가 저렇게 뻔뻔하게 나오면.
그냥 재판 안기다릴 건데... 그냥 개인구제 할겁니다.
무슨 올바른 법의 심판이야... 반성을 하고 그죄 그대로 받아도
그걸 놔둬야 하나 말까하는 마당에 부모 죽인 원수를 눈앞에 두고?
저 피해자 분들이야 법이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것이긴 한데.
저 같으면 저 상황에서 '이성적인 판단'을 못할 것 같네요.
ㅅㅂ 개같은놈 새킈들 내가 죽여버리고 싶네
저도 법은 정확히 아는건 아니지만.

아파트 단지 내라도 외부도로와 연결이 되어있고 출입을 통제하는 관리인이 없이 아무나 드나들 수 있다면 도로로 인정이 됩니다.

무단횡단은 도로에서 일어나야 무단횡단이 성립할꺼 같구요. 그렇다면 답변서의 말은 옳은게 될 수 있습니다.

법이 은근히 허술하면서도 잘 짜여졌는데.
반전이 잘 짜여진거 같으면서도 허술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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