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잡담] 혹시 프로그래밍 관련 직장 다니시는 분들...2015.08.05 AM 12:59
개인 프로그램이나 게임 개발하면 특허권 저작권 관련하여 알고 계시는 분 있나요?
댓글 : 25 개
- 컹컹컹컹컹컹컹
- 2015/08/05 AM 01:18
출원하시나요? 저작권 침해?
- revliskciuq
- 2015/08/05 AM 01:22
아.. 사실 아예 몰라서요.. 취직하면 어떻게 되나 싶어서 ㅋ;;
- revliskciuq
- 2015/08/05 AM 01:24
또 예전에 게임 출시 하려면 사업자 등록 해야되는데 이게 뭐 이중 직업이 되서 안된다고 어디서 본 것 같아서 말이에요.
- 컹컹컹컹컹컹컹
- 2015/08/05 AM 01:24
궁금한게 뭔지 질문을 제대로 하셔야 설명을 해드릴듯ㅋㅋ
- ㅇㅁㅇ;;;;;;
- 2015/08/05 AM 01:25
저는 경험이 없습니다만 교수님 이야기 들어보면 회사에서 근무 중 개발된 기술은 회사에 귀속된다고 들었어요. 물론 퇴사할 때 몇년 동안은 관련 기술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겠다는 계약서도 쓰고 나오신다네요.
- 정직하게살자!
- 2015/08/05 AM 01:26
게임 처럼 트렌드에 민감한 분야는 특허가 거의 의미가 없을텐데요?
특허 출원하는데 변리사 통하는데 비용만 아는 사람 거쳐서 적게 잡아도 200~300만원은 들고요.
심사기간은 1년은 잡아야 하는데, 거부 당하면 뭐... 처음 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특허 낸다고 바로 재깍재깍 접수 받고 금방 심사결과 알려주면 해볼만한데, 게임이 일년 이상 인기를 지속할지도 미지수고요.
게임이 성공적이면, 운영과 후속 지원과 홍보에 신경써야죠.
특허 출원한게 성공적으로 통과해서 특허 인정을 받더라도, 시장에서 일단 살아남고 경쟁자들이 생겨나도 특허 갖고 싸워서 이기는 것도 돈과 시간이 엄청 소요됩니다.
원천 기술에 가까운 내용이 아니고, 그 특허가 최소한 10년은 독보적인 지위를 가질거라 확신할만한 내용이 아니라면, 그냥 특허 신경 쓰시지 말고 개발하는 것에 더 집중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허 출원하는데 변리사 통하는데 비용만 아는 사람 거쳐서 적게 잡아도 200~300만원은 들고요.
심사기간은 1년은 잡아야 하는데, 거부 당하면 뭐... 처음 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특허 낸다고 바로 재깍재깍 접수 받고 금방 심사결과 알려주면 해볼만한데, 게임이 일년 이상 인기를 지속할지도 미지수고요.
게임이 성공적이면, 운영과 후속 지원과 홍보에 신경써야죠.
특허 출원한게 성공적으로 통과해서 특허 인정을 받더라도, 시장에서 일단 살아남고 경쟁자들이 생겨나도 특허 갖고 싸워서 이기는 것도 돈과 시간이 엄청 소요됩니다.
원천 기술에 가까운 내용이 아니고, 그 특허가 최소한 10년은 독보적인 지위를 가질거라 확신할만한 내용이 아니라면, 그냥 특허 신경 쓰시지 말고 개발하는 것에 더 집중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 nako
- 2015/08/05 AM 01:28
일단 혼자서 솔루션 수준으로는 만들 수 없구요.
보통 계약서 작성할 때 보면 저작, 특허 관련 항목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개발해서 개발자한테 저작권이 있단 소린 금시초문인듯
보통 계약서 작성할 때 보면 저작, 특허 관련 항목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개발해서 개발자한테 저작권이 있단 소린 금시초문인듯
- revliskciuq
- 2015/08/05 AM 01:29
음... 제가 애초에 글을 잘못 썼는데 특허와 관계 없이 직장을 프로그래밍 관련으로 잡으면 개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판매를 못한다고 들어서요. 그거에 대해 궁금해서 적었습니다.
- 몬스터.[
- 2015/08/05 AM 01:34
그것은 계약서를 살펴보셔야할거에요
회사마다 다르긴하지만 보통은 허용하지않지만
상관없다고하는곳도있어서 취업하시는 회사에 문의하시거나 근로계약서를 잘확인하셔야할거에요
회사마다 다르긴하지만 보통은 허용하지않지만
상관없다고하는곳도있어서 취업하시는 회사에 문의하시거나 근로계약서를 잘확인하셔야할거에요
- revliskciuq
- 2015/08/05 AM 01:29
제가 특별한 기술이나 이런게 있는 것은 아니구요 ;;; 게임 개발도 시작한지 얼마 되지도 않은 허접한 거라서..
- nako
- 2015/08/05 AM 01:30
직종이 다르면 전혀 상관없습니다.
회사에서도 걸고 넘어지는 부분은 패키지 도용, 프레임워크 등 이지
개인적으로 개발한 프로그램가지고 걸고넘어지지 않습니다.
회사에서도 걸고 넘어지는 부분은 패키지 도용, 프레임워크 등 이지
개인적으로 개발한 프로그램가지고 걸고넘어지지 않습니다.
- 으훗
- 2015/08/05 AM 01:31
으음..어떤회사인지 부럽네요.
회사일 아닌 프로그램을 만질 시간이 존재하다니 ㅠㅠ
회사일 아닌 프로그램을 만질 시간이 존재하다니 ㅠㅠ
- 몬스터.[
- 2015/08/05 AM 01:30
기술특허는 법인이랑 상관없는걸로 아는데 확실한건아니네요
저도 회사에서 내긴했는데 출원자 이름을 여러 팀장 이름을 포함시켰던걸로 알고있네요
그리고 개인이 출원하기는 쉽지않아서 특허전문 변리사를 보통은 거쳐서 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저도 회사에서 내긴했는데 출원자 이름을 여러 팀장 이름을 포함시켰던걸로 알고있네요
그리고 개인이 출원하기는 쉽지않아서 특허전문 변리사를 보통은 거쳐서 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 revliskciuq
- 2015/08/05 AM 01:31
답변 모두 감사한데 제가 애초에 질문을 엇나가게 했네요;;;
- 유쾌후
- 2015/08/05 AM 01:31
겸업금지에 대한 회사 내규를 확인해야겠고, 업무시간 업무장소 업무장비로 개발진행한 건덕지가 있으면 회사에 귀속될수 있습니다. 그 반대라면 걱정하실 이유가 딱히 없을거구요.
- 컹컹컹컹컹컹컹
- 2015/08/05 AM 01:32
게임 회사 다니면서, 따로 자기 게임 만들어서 발매하시는 분들 많아요ㅋㅋㅋㅋ
- revliskciuq
- 2015/08/05 AM 01:34
그런가요;;;
- 컹컹컹컹컹컹컹
- 2015/08/05 AM 01:36
아니ㅋㅋㅋ 무슨 노예도 아니고ㅋㅋㅋㅋㅋ
퇴근후엔 뭘하든 자유죠;;;
회사 소스 가져다가 만든다거나 하는 것만 아니면 뭘해도 되요
퇴근후엔 뭘하든 자유죠;;;
회사 소스 가져다가 만든다거나 하는 것만 아니면 뭘해도 되요
- 몬스터.[
- 2015/08/05 AM 01:36
회사마다 다릅니다
허용하는곳도있지만 규모있는곳은 겸업뿐만아니라 더한 조항을 넣기도해서
회사마다따져보셔야합니다
허용하는곳도있지만 규모있는곳은 겸업뿐만아니라 더한 조항을 넣기도해서
회사마다따져보셔야합니다
- revliskciuq
- 2015/08/05 AM 01:37
네 감사합니다..
- 몬스터.[
- 2015/08/05 AM 01:38
일예로 퇴사후 동종업종 종사 일정기간 막는 조항이 문제가된적도있죠
- 컹컹컹컹컹컹컹
- 2015/08/05 AM 01:40
퇴사후 동종업계 이직제한은, 사측이 노측 괴롭힐 뿐이지,
범법을 저지르지 않았으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전회사 소스를 들고 간다던가 하는 게 문제죠.
퇴근 후 행위에 대해서도 회사측이 제한할 방법이 있나요?
일종의 괴씸죄로 제재를 가할 순 있지만, 야근안한다고 짜르는 것과 비슷한거죠.
범법을 저지르지 않았으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전회사 소스를 들고 간다던가 하는 게 문제죠.
퇴근 후 행위에 대해서도 회사측이 제한할 방법이 있나요?
일종의 괴씸죄로 제재를 가할 순 있지만, 야근안한다고 짜르는 것과 비슷한거죠.
- 유쾌후
- 2015/08/05 AM 01:46
과도한? 겸업은 해고사유가 될수 있습니다.
- 몬스터.[
- 2015/08/05 AM 01:49
물런 회사마다 다르긴합니다만 예기하셨듯 회사가 마음에 안들면
입사시 노동계약서에 포함시킨내용으로 여러 법적조치가 가능하기때문에
회사랑 꼭 따져봐야 한다고 얘기드린것입니다
야근이랑은 조금틀린게 계약서에 야근시간을 포함시키면 정당한 야근수당을 줘야하기때문에 보통 여기까지 포함시키는곳은 없죠 그래서 야근을 하지않는다고
짤릴수있는것은 말그대로 괘씸죄일뿐 법적으로 소송을 걸면 부당해고로 걸릴수있죠
하지만 계약서에 기제된거면 조금다르죠
입사시 노동계약서에 포함시킨내용으로 여러 법적조치가 가능하기때문에
회사랑 꼭 따져봐야 한다고 얘기드린것입니다
야근이랑은 조금틀린게 계약서에 야근시간을 포함시키면 정당한 야근수당을 줘야하기때문에 보통 여기까지 포함시키는곳은 없죠 그래서 야근을 하지않는다고
짤릴수있는것은 말그대로 괘씸죄일뿐 법적으로 소송을 걸면 부당해고로 걸릴수있죠
하지만 계약서에 기제된거면 조금다르죠
- 컹컹컹컹컹컹컹
- 2015/08/05 AM 01:56
겸업은 해고 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근무중에 겸업의 일을 한다거나 하는, 본업의 근무에 방해를 끼치지 않으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분쟁 상황이 발생하면, 근로 계약서는 참조만 할뿐입니다.
관계 법령에 따라서 시비를 가리고,
이 법령에 본업에 피해만 없으면 겸업은 괜춘 이라고 되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괘씸죄가 문제죠ㅎㅎ
근무중에 겸업의 일을 한다거나 하는, 본업의 근무에 방해를 끼치지 않으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분쟁 상황이 발생하면, 근로 계약서는 참조만 할뿐입니다.
관계 법령에 따라서 시비를 가리고,
이 법령에 본업에 피해만 없으면 겸업은 괜춘 이라고 되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괘씸죄가 문제죠ㅎㅎ
user error : Error.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