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잡담 - 기타] 17세 소녀 강간 사건에 입은 속옷2018.11.15 PM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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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가해자 측 변호사는 당시 여성의 의상을 들먹이며


「A는 당시 어떤 의상을 입었는지 확인해 주길바란다.
 
그녀는 레이스 끈 팬티를 입고 있었다.
 
이건 그녀가 남성에게 매력적으로 보이게 해서 관계를 성사시켰을 가능성이 있다」
 

라며 망사 끈 팬티를 증거로 재출했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남자는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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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결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은 대모를 진행했고 200명 정도 참가

 

SNS에선 #ThisIsNotConsent 태그로 항의했다고 합니다.

댓글 : 11 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저나라도 미쳤네요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닌것 같음.
무죄 판결났구나 대단 ㅋㅋㅋㅋ
저것만으로 판사가 판결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다른 나라라서 판결문을 읽어볼수도 없으니 판단은 좀..
아일랜드임을 주목하세요
이 정도 정보로는 피카츄 배 말랑말랑 해야 되지 않아요?
무죄판결도 났고.. 강간인지 아닌지 이정도로는 알수 없음요
나도 그렇게 생각함. 전체적인 증거와 변호사의 대응이 있었을텐데 그런거 빼고 속옷하나로 편결났다고 뉴스나면 속옷 판결이라고 보게되는거지요.
자극적으로 작성한 기사겠죠...
피카츄 오늘도 열일하네
  • pians
  • 2018/11/15 PM 09:35
기사를 아일랜드 쪽 기사를 퍼가지고 와야지;; 기사는 또 하필 일본기사 ㅋ
https://www.irishexaminer.com/breakingnews/ireland/counsel-for-man-acquitted-of-rape-suggested-jurors-should-reflect-on-underwear-worn-by-teen-complainant-883613.html

판결은 배심원들이 했네요
자세한 클로징 멘트가 어떤건지 나오진 않았지만
배심원들이 남자를 무죄로 여길만한 정황적 증거가 있었나봅니다.

대략적으로 여자는 ㅅㅅ에 동의를 안했고 남자는 여자랑 키스를 했고 그게 동의라 생각해서 ㅅㅅ 했다

뭐 이런식으로 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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