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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의사자, 대학특례 팩트 정리 해봐요2014.07.20 PM 03:54
1. 유가족이 제시하는 "416세월호특별법"에는 의사자 지정이나 대학특례입학 같은 보,배상 요구가 없음.
http://sewolho416.org/1198
유가족이 내놓은 특별법안은 기소권 수사권 재발방지대책이 중심이지 애초에 보,배상에 관한 법률이 아님. 그러나 이 안은 새누리당과 새민련 그 어느 정당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음. 대신 새민련에서는 보상정책(전원의사자 지정, 단원고 특례입학 등)+수사권 정도로 유가족과 타협보려고 함.
2. 유가족은 과거에 특례입학과 의사자 지정을 요구한 적이 있음
유가족단체에서는 '유가족들은 한번도 의사자 지정이나 특례입학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주장 하는데, 보배상을 요구한 적이 없지는 않음. 즉, 과거엔 의사자와 특례입학 보상을 요구하는 유가족이 확실히 있었음. 대학특례입학 건은 확실히 요구했다는 증거가 있고, 전원 의사자 지정을 요구했다는 건 새민련 측의 자료에서 증언으로 확인.
대학특례입학 요구(단원고 희생학생유가족협의회, 구조학생가족대표)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5830118
의사자 지정 요구(새민련 측 발표 자료)
http://yikim.tistory.com/1013
http://npad.kr/npad/?pageid=59&page_id=672&uid=7687&mod=document
여기저기 말이 다 달라서 좀 찾아보았습니다.
틀린 사실 있으면 지적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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