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야기] 전세집 보고 있어요! 조언좀 부탁해요2013.10.02 AM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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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금년 5월 공사중이던 사진이에요(로드뷰에서 퍼왔어요)

완공된 사진도 추가했습니다.

이 집의 장점은
1. 남향에 모든 방이 채광도 좋고,
2. 거실도 넓으며,
3. 화장실에 유리커튼도 있고 큰 편이며,
4. 안방에는 북박이장에,
5. 가스렌지 기본인 넓은 부엌,
6. 옆에 낮은 언덕도 있어 텃밭도 꾸밀수 있고요

단점은
1. 집까지 진입도로가 차 두 대가 다니기 힘든 좁은 도로,
2. 언덕에 집을 지은 관계로 경사로 인해 겨울에 좀 위험한듯 하고,
3. 미등기건물 (추후 예정)
4. 융자가 많은듯 하구요,
5. 집에 울림이 큰 편이며, 층간소음 염려되는 바닥
6. 화장실에서 물 사용시 아랫층에서도 들리구요

집이라는게 100%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가장 마음에 걸리는 것이 융자 부분,
다음이 내부소음 및 층간소음 부분입니다.

그외 교통이나 주변에 마트유무는 문제가 없으며, 병의원은 성남까지 나가야 합니다.
전세를 이미 구해보신 선배님 그리고, 건축부분 전문님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 : 21 개
우와 집 정말 깨끗하고 좋아보이네요 축하드려요!
실제로 보면 더욱 만족스러워요~
융자부분이 많다면 좀 많이 생각해보셔야할듯..
건축 쪽은 저도 문외한인지라 계약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미등기 상태라면 등기가 언제쯤 이뤄지는지 확인하세요. 등기는 말 그대로 법적인 모든 것의 기본입니다. 미등기 건물은 차후 문제가 생길 경우 엄청나게 불편해집니다.

2. 융자가 많다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실 등기 이후에 등본에 기재된 융자외에도 건물주의 개별적인 채무, 그러니까 세급 체납이나 벌금 같은 보이지 않는 것들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드러난 융자가 많다면 폭탄입니다. 먼저 설정된 채권(보통은 은행 융자겠죠) 갚고 남아야 받는 게 후순위의 한계입니다. 아예 융자가 없는 게 최선, 있다면 시세의 40% 이내 융자이어야만 합니다. 50%를 넘어가고 만약 시세가 폭락하면 전세금을 떼이는 '깡통전세'가 됩니다. 솔직히 40%도 요즘은 무서워요.

3. 층간소음이 심하다는 건 단순히 생활에 불편을 초래한다는 것 이상으로 건물의 구조가 취약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신축건물이 그렇다면 처음부터 '싸게' 지었다는 뜻이 되기도 하죠. 물론 집이 무너지고 그렇지는 않겠지만 비가 올 때 누수가 있을지 모르며 단열이 잘 안되서 난방에 어려움을 겪을지도 모릅니다.

종합하자면 새로 짓는 빌라는 집주인이 웬만큼 여유자금이 넘쳐나는 사람이 아닌 경우 위험요소가 많습니다. 가장 큰 건 말씀하신 '융자'입니다. 빚을 져서 건물을 세웠는데 생각처럼 집이 팔리지 않거나 전세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빚을 못 갚고 파산할 가능성도 큽니다. 더불어서 세입자는 전세금을 잃는 거죠. 확실히 등기 및 융자 규모를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칙촙님 의견도 그렇고, 융자 부분은 확실히 확인해 봐야겠네요.
아수후비님 조언 감사합니다.
융자 많으면 들어가지마세요.....깡통전세 되서 전세금 다 날리면 누구도 탓할 수 없어요;;
제가 아는 분들 중에 원룸 들어갔다가 그렇게 전세금 날리신 일이 있었는데....융자 얘길 다 꺼내시더라구요
2년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민감한 부분이지만 제일 중요한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요?
전세보증금은 1억 이상 입니다.
빌라 1억이면 서울에도 괜찮은 곳 많아요.
융자에서 이미 끝입니다.
한마디로 집주인이 대출 못갚으면 은행이 1순위가 돼서, 전세금 그냥 다 날릴 수도 있어요.
대출 많은 데가 보통 조건이 좋은데, 거기 혹하지 마세요. 절대로.
윗분들이 말씀했듣이 융자 하나 떄문이라도 저긴 가시면 안됩니다...
다른건 다 필요 없습니다. 집 담보로 잡힌 융자 이 외에 집 주인 개인 채무까지 확인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집주인 개인 채무 상태가 좋지 못하다면 절대로 전세 계약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집 담보 융자만 있을 경우 그나마 다행이지만 집 주인 개인 채무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집 담보 융자가 몇 %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집 전세 내어줄 때 담보로 잡혀 있던 융자 전세금으로 다 갚는다는 조건으로
전세 들였습니다. 그래야만 문제가 생겼을 경우 세입자에게 피해가 안가기 때문이지요.
은행으로 넘어간 후 팔겠냐 할때 안팔면 됩니다. 2년까지 보호 일껍니다.
그렇군요.
해당 지역은 경기도 광주이며 다가구들이 즐비하게 들어서고 있으며,
현재 공사 진행중 혹은 완공건물도 대체로 주택기금 대출로 2억은 기본으로 융자를 받아 건물을 짓는다고 합니다.
오늘 7개의 집을 봤는데 모두 주택기금 대출 받은 상태라 합니다.
제가 건물주 융자때문에 올겨울에 2500을 날릴뻔했다가..극적으로 건물이 팔리면서 전세금 모두 받고 다른곳으로 이사를 했죠..아찔했습니다..몇주간은 잠도 안오더라구요..
미등기에 융자콤보면 절대 비추임
융자에서 끝났네요..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할까 싶을만큼 위엣분들이 정리를 잘해주셨네요.
현명한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층간소음에서 이미땡 개인적인생각이에요
융자있는건 절때 하지마시죠.. 저희아버지가 부동산하시고 아버지에게 몇번들어도 절떄로
융자같은거 있는곳으로 가면 미친다고 하십니다.. 특히 요즘같을때.. 집살거같은 분위기도 아니라서요..
많은 분들의 조언 감사합니다. 참고가 많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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