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잡담] 부동산에서 우리집을 소개받았습니다 후기12021.09.29 AM 02:16

게시물 주소 FONT글자 작게하기 글자 키우기

 

 

 

이전에 집주인이 실거주 전세갱신거절로 

근처 부동산을 통해 집을 알아보던중

저희집이 매물로 나왔고 제가 세입자인줄도 모르고 세입자 쫓아내면 바로 입주 가능하다며 

저한테 사라고 해서 고민이라는 글을 적었습니다.

 

 

 

엄청고민하다

결국 해당 부동산 녹취(세입자 나가면 바로 파니 저에게 지금 계약금을 걸라는 통화)를 증거로

법률 상담 (1.주택임대차분쟁조정휘원회 무료법률상담 132  2. 변호사닷컴  3.지식in   4.변호사 유료전화상담)을 통해

다음과 같은 법률자문을 받았습니다.

 

1.실거주를 한다고 하고서 매매를 진행한 부동산 녹취는 증거가 되나?

 ------> 강력한 증거자료로 집주인이 명도소송시 승소가 확실시 된다.


2.집주인이 부동산 자신 모르게 한일이다라고 빨뺌할경우는 어찌되는가? 

-------> 판사는 바보가 아니다. 기만행위로 볼것이다.

 

3.녹취증거를 집주인에게 지금 공개하는게 좋은가 소송이 오면 공개하는게 좋은가? 

-------> 민사는 증거를 먼저 공개하면 안된다. 상대가 증거조작하거나 거짓 대응을 할 수 있기에

 

4.이후 법적으로 어떻게하면 되는가? 

-------> 세입자는 그냥 그대로 살면된다. 만약 명도소송 들어오면 증거 제출하면 된다. 승소후 소송비용청구.

(변호사분 답변: 요즘 이런 문의가 많은데 집주인이 지는게 확실해서 대부분 소송을 포기한다.)

지금 당장은 집주인의 실거주가 아님이 확인되어 세입자 권리로 계속거주하겠다라는 내용증명만 보내라.

 

나루호도.jpg

 

 

 

그래서 내용증명을 보냈고 이후 집주인은 일주일동안 연락을 안하고 첨보는 번호의 부동산에서 전화가 옴

 

 

 

 

 

>알지못하는 부동산: 당신은 절 모르겠지만 세입자를 위해 전화했으니 무조건 만나요~ㅇ

>나: 당연히 안만나고 집주인과의 문제니 이런 전화 하지마세요

 

오늘 또 전화옴

>알지못하는 부동산:주인이 잘 모르고 가계약을 진행했고 그건 해지했기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져서 집주인은 문제가 없지만 내가 세입자를 위해 잘 중재하겠어요~ㅇ

 

>황당한 나: (가계약까지 진행한 추가증거 입수) 실거주한다고 해놓고

   가계약한 부분은 임대차3법 어긴건데 부동산이 이런소릴해도 되냐? 

 

> unknown부동산: 그건 맞는데 법을 어긴건 아니에요~ㅇ 실수요~ㅇ

 

>기막힌 나:주인은 아무말도 없는데 본적도 없는 부동산과 집문제 애기하는건 맞지도 않고 난 내용증명으로 내 뜻을 밝혔다.  집주인과 직접 애기하겠다.

 

 

 

이후 오늘저녁 2주만에 집주인전화옴

 

>집주인: 빨리 전화하려했는데 부동산이 내 허락도 없이 세입자한테 전화해서 열받았서 늦었다.

          실거주할려고 했는데 부동산 감언이설에 속아서 가계약했다. 오해다. 실수다. 법 어긴것은 없다. 해결되었다.

 

>나: 그거 법 어긴것 맞고 세입자 속인거다. 사과 하시라.

 

>화가난 집주인: 당신이 첨부터 색안경끼고 보니 속인걸로 보는거다. 난 속인거 없다 당신탓이다. 그리 의심하면서 살아라. 

                  그리고 다 부동산업자가 지들끼지 한거다. 내가 내집 파는데 법문제 없다.

 

>나: 문제 없으면 법적으로 소송하시라.

 

>당당하게 화가난 집주인: 소송 안할거다. 내가 세입자 걱정해서 5% 올리고 갱신해줄라는데 멀 법 따지냐!!!!!!!!!!!!!!! 갱신 안할려면 나가라 나도 전세집 구해야해서 빨리 답해라!

                   그리고 부동산이 나 아무 문제 없다했다. 그리고 부동산업자가 속였다.

 

>어이가 없는 나: 알겠다 그럼 다 부동산업자가 독단으로 잘못한것이라는 말씀이니 부동산에 확인하겠다........... 아비백!

 

 

 

참고로 이 주인분 자신집도 전세 만기되었다 실거주한다며 이전에 자신전세계약서를 내용증명보냈는데 그 계약서상 주인분에게 문자로 실례지만 

이런 세입자분 있냐고 조심스레 물었는데 바로 전화와서 그런분 없다 그 계약서 무슨 착오가 있는거 같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증거입니다)

 

그리고 아직 집주인은 제가 정말 열받았던 집보러간 부동산에서 전세세입자인 저한테 빨리 계약하라고 한 증거 사실도 있다는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녹취증거)   

 

 

사부로.jpg

 

 

 

아무튼 결론

세입자 몰래 가계약까지한 집주인:(법적으로 이길수없으니) 갱신 해주겠다! 

단, 착한 집주인인 난 법 어긴거 없고 부동산에 속았고 5%만 올려 계약해주겠다 안할라면 나가라!

 

법적 결론

집주인 위법행위로 자동 전세갱신,  5%상한도 거절가능

 

 

 

ps.거짓 실거주로 세입자 쫓아내도 아무 문제 없다는 인터넷 부동산글이 너무 많아 직접 겪고 법적으로 확인한 내용을 남깁니다.  


댓글 : 8 개
근데 솔직히 아무리 법으로 정해놓고 임차인을 보호한다 해도. 집주인이 법집행 이전에 한차례 보증금인상없이 계약갱신 해주면 그다음 계약갱신은 얼굴에 철판 깔고 해야함. 집주인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강압적으로 나오면 솔직히 집주인이랑 사이 틀어지고 그 집에 산다는게 가시방석이나 다름 없으니깐.
이미 집주인이 선심을 쓴 것도 있는데 어떤 개쓰레기가 그딴거 난 모르겠고 법대로 하셈~ 이러겠음?
  • ink7
  • 2021/09/29 AM 02:37
댓글 감사합니다
집주인이 선심 쓴것이 있으면 당연히 협의해야죠. 많이 올라서 팔고 싶은맘도 이해되구요.
저희 주인은 전세1년 된 시점부터 갑자기 저희 나갈수 없냐하고 매매로 내놓았습니다. 그것도 부동산에 통해서 집이 매물로 나왔다는걸 들었습니다.
저는 싫은소리 듣기싫어 코로나 지난 1년동안 집보러 오는사람 한명도 거절안하고 다 보여주었는데 매주 아파트 최고가로 다시 높였기 때문에 안팔렸습니다. 그리고 입주전 해준다는 하자부분도 보수를 안해준 분입니다. 처음부터 지금같이 한결같이 우기기만하는 일괄된 분입니다.
레알 대응이 개쓰레기네요 ㅅㅂ놈들...제대로 대응안하면 아주 호구취급당하기 쉬움
  • ink7
  • 2021/09/29 PM 02:09
법 어긴것 끝까지 인정안하고 실수다! 이제 문제 해결되었다 라고 애기하는게 정말 어이없네요
결국 끝은 법으로 결판나기 때문에 법적 문서화로 대응하면 이런분들은 대부분 끝에가서 아무말 못하더라구요
와 씨
존나 때리고싶다
  • ink7
  • 2021/09/29 PM 02:09
때리면 집니다 (-ㅅ-);;;
세상살이 힘드네요
  • ink7
  • 2021/09/29 PM 02:11
그렇네요 하지만 집주인이 속이고 법 어긴거 밝혀져서 지금은 맘이 편합니다
친구글 비밀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