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끄적끄적] 교통법규 질문 드려요~2014.01.16 AM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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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우회전할때 오른쪽 횡단보도가 파란 불 일경우,
통행자 유무 상관없이 빨간불 될때까지 지나가면 안돼나요?

제가 일본에서 면허를 따고왔는데 일본교통법에서는
"횡단보도가 파란불일경우 지나갈 수 없고
단, 통행자가 확실하게 없을경우 서행해서 지나간다"
라고 배웠거든요.

한국도 같을줄 알았는데,
얼마 전 방송에서 통행자 유무 상관없이 절대 지나가서는 안된다고 얼핏 들은거 같아
확인차 질문드립니다.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려요~^^
좋은하루 되세요~
댓글 : 15 개
전 서행으로 지나가는데..
빨간불 기다리고있음 뒤에서 빵빵거려요ㅜㅜ
법규상으로는 정지해야 맞는거 같긴한데 저도 보행자 없으면 서행해요
  • gar
  • 2014/01/16 AM 09:11
법규상 정지가 맞습니다 만... 뒤에 차 있으면 빵빵거리죠 가라고 -_-

요즘 집중단속한다고 하던데 주의하세요.
응?
"횡단보도가 파란불일경우 지나갈 수 없고
단, 통행자가 확실하게 없을경우 서행해서 지나간다"
이거맞는데요... -_-a 몇달전 운전면허 강사가 알려준거;;;
물론 서행으로지나가다가 회단보도에서 접촉사고나면 우왕망ㅋ
확실하게 없으면 가도 되는걸로알고있는데요.. 이부분이 정확하게 법규로 명시되어있지않아 정확히 해야된다고하는걸 뉴스에서 본적이있는데.. 확실하진 않아요.
우회전시에 오른편 횡단보도는 사람없으면 그냥 가는게 맞는데요..
우회전시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으면 서행으로 지나갈 수 있다가 정답입니다.
기본 상식인데..-_-
기본상식으로 법을 위반하다니 ㅎㄷㄷ
부들부들
사람 없으면 가도 됩니다. 다만 한사람이라도 있으면 걸릴'수'도 있음.
걸릴수도 있는데 옆에 경찰있어도 일부러 그거 단속하러 나온거 아닌이상 안잡아요.
교통법상 정지 입니다 단속시 단속대상 입니다 .인데 도로 흐름상 사람이 안지나간다 확인후 서행하시면 됩니다
교통법에 우선해서 운전하세요. 윗 분이 써주신 것처럼 정지해야 합니다.
최근 준수 규정이 강화되어서 보행 신호시 우회전 시 위반으로 단속됩니다.(단속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냥 가도 무방합니다만..이것도 운이라고 해야할 듯)
정지한 후 단속이나 기타 문제가 없다고 확실히 판단될 때 통과하세요.
괜히 뒷차량 빵빵한다고 급하게 가지 마시고 뒷차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정말 재수 없어지는 거에요.
예전에 도로주행 시험 보신 분들은 아실텐데, 횡단보도 파란불이면 기다려야 합니다.
감독하는 경찰이 가자고 하면 가도 되긴 하지만...
작년 가을까지는 보행자가 없으면 가도 문제 없었지만 세수 부족하다고 위반단속 강화하면서 보행신호시 진입은 정지선 위반 및 신호 위반 등으로 단속이 강화되었다고 합니다.
불법입니다.
일본은 가야하지만
대한민국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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