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잡담] 근로계약서 작성 질문이있습니다~2015.05.13 PM 07:56

게시물 주소 FONT글자 작게하기 글자 키우기

퇴직조항에 퇴직하고자 하는 경우3개월전 퇴직의사를 보고한다


계약기간 만료 전에 퇴직할 시에는 1개월간의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배상하여야 한다는 조항이있습니다 계약기간은 1년이고요~
법적으로 1개월 전에만 말하면 퇴직하는데 문제없지 않나요?

1개월전에 말하면 그 전달 월급 위약금으로 낼 필요없지않은지 궁금하네요 지금 서명하려는 근로계약서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죠?



1.근무시간이 오전 10시부터 오후8시까지
2.출근시간 모든강사는 출근시간30분전까지 출근한다라고 적혀있습니다
3.퇴근시간은 마지막 수업 종료후 서류작업후 실장의 결제를 받고 퇴근한다인데 이러면 근무시간이 더 길어져야 하지 않나요?


댓글 : 10 개
일단 퇴직 관련하여 위약금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직업선택의 자유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으니까요.

퇴직통보 자체는 법적으로 언제든 가능합니다. 하지만 상례상 한 달 정도 전에 통보하여 인수인계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거죠.
뭔가 개떡같은곳인데요?

근무시작시간 30분전까지 출근하면 그건 임금 쳐주나? 그런것도아닐텐데

그리고 실장결제가 늦어지면 늦어지는 만큼 추가수당이야기는요?

위약금은 무슨 개소리인지....
이거 진짜 노예 계약서인데요?
근로계약서의 계약 내용이 저렇다는건 이직률이 높다는것이고, 그렇다는것은 근무가 힘들다는것이 아닐까요?

저라면 계약하는데 한번 더 생각 해볼꺼 같네요. 평생 다니지는 않으실텐데요.
조금 웃기긴하네요.. 보통 30분전에 오는건 자발적으로 하는거지 계약서에 써있는경우가 있나요? 강사직업에 대해는 모르지만 저도 전회사에서 3개월전에 말하라고 써있었지만 별 상관은 없었습니다..
10-20 근무이면 점심시간 1시간 무급휴식시간이고 일 9시간인데,
퇴사하실 때 위약금은 커녕 주 40시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초과금무 수당까지 뜯어내실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당일 퇴사의사를 밝혀도 문제 없고, 대한민국 법에 근로자가 내는 위약금이란건 없습니다.
하루를 일해도, 일하다가 잠수를 타도 일할로 계산하여 급여는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적어놓은 것 같습니다
바로 전날 사직 통보를 하거나 말없이 출근 안하는 경우인 것 같고
출근시간 30분 전은 잘모르겠네요
저도 면접볼때 6시30분 업무시작이면 6시까지 와서 전달사항및 인수인계 받고 근무투입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크게 이상한것은 아닌것 같습니다 페이만 맞다면요 ㅎ
  • N.I.
  • 2015/05/13 PM 08:30
전달사항이나 인수인계도 근로시간에 포함될텐데요...
아 첫번째 계약기간전에 위약금은 말도 안되는 거네요 ㅎ
뭐징;; 이런 노예계약은;
친구글 비밀글 댓글 쓰기

user error : Error.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