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잡담] 근로계약서 질문 두번째입니다~2015.05.13 PM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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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조항에 퇴직하고자 하는 경우3개월전 퇴직의사를 보고한다 <--통상적으로 한달전이면 되네요


계약기간 만료 전에 퇴직할 시에는 1개월간의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배상하여야 한다는 조항이있습니다 계약기간은 1년이고요~
법적으로 1개월 전에만 말하면 퇴직하는데 문제없지 않나요? <---- 이것도 법적으로 호력이 없겠네요

1개월전에 말하면 그 전달 월급 위약금으로 낼 필요없지않은지 궁금하네요 지금 서명하려는 근로계약서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죠?



1.근무시간이 오전 10시부터 오후8시까지
2.출근시간 모든강사는 출근시간30분전까지 출근한다라고 적혀있습니다
3.퇴근시간은 마지막 수업 종료후 서류작업후 실장의 결제를 받고 퇴근한다인데 이러면 근무시간이 더 길어져야 하지 않나요? <----이렇게 되면 근무시간이 9시30분~ 9시 이런식으로 적어달라고 사장한테 말하면되나요?


질문이 하나더 있는데 제가 지금 일한지 1달하고 1주일째인데 첫달 월급을 130받았습니다 사대보험은 5월부터 넣어준다고해서 ..
근로 계약서 상에는 기본급이 100만원적혀있습니다 수당에 대한 이야기는 일절 없고.. 주기는 130을 줍니다 .. 근로계약서 수정해달라고 요청해야되죠?
강사특성상 근로계약서, 토요일 근무는 또 따로 프리랜서 계약서를 씁니다 프리랜서 계약서로 받는금액이랑 근로계약서 금액은 별도로 시급이 측정되는게 정상인데 계약서대로하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는데 기본급100만 적혀있으면 최저시급도 안나오는데 수정 요청해도 되겠죠?
제일 큰 고민이 실제로 주는거랑 계약서상이랑 다르니 좀 이상하네요.
댓글 : 7 개
근데 이미 계약서도 그렇고 실제 대우도 그런데 수정 요청한다고 될런지 모르겠네요...

저 같으면 그냥 다른곳을 알아볼듯합니다..
이쪽계열이 페이가 다 거기서 거기라.. 그나마 여기가 제일 많이 주거든요.. 토욜까지 근무해서 세후180~190이라..
1. 위약금은 노동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근로계약 위약금이 없어요. 중국 있습니다.

2. 근무시간 30분 일찍 출근한다라고 적혀 있는데 근무시간은 오전10시 오후8시 이면

고쳐달라고 하거나 , 거부 될시 퇴사하신 후 노동지청에 신고하시면 페이백 받을 수 있습니다.

3. 기본급과 나머지 수당은 아마 초과근무수당이나 포괄임금으로 잡았을 수 있어요, 공제폭 낮은걸로.

근로계약서에 원래 기본급 ot수당 이런거 다 적어야 됩니다.

나중에 급상여 명세서 뗘보면 어떻게 신고했는지 압니다.


1,2,3 번 요청하면 아마 다른데 알아보라 할것 같아요.

그냥 일한 후 퇴사할때 노동지청에 찌른다.

그냥 다른데 일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네요

그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관할 노동지청 방문하셔서 이것이 옳냐구 물어보시는게 최곱니다.
왜 기본급을 낮게 잡느냐면, 퇴직금 문제도 있고 누리보험 지원금 문제도 있거든요

사업주 혜택 받는것이 좀 있어요 4대보험관련
위약금 조항은 근로기준법상 인정 안됩니다.
그러므로 계약서상 있어봐야 무효니 신경쓰지 마세요.
기본 개념도 없는 회사네요
노예 부리나..나쁜시키들
현대판 노예 제도인갑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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