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 (월세방 소음) 살려주세요.2022.06.18 AM 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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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다살다 이런일로 문의글을 올려보네요. 더구나 마이피 첫 게시글입니다.ㅠㅠ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할 지 몰라서 저와 같은 사례로 고생하신 분이 있으실 것 같아 글을 올려봅니다.
오늘도 잠을 설치다 새벽 3시에 이 글을 적습니다.

현재 작년 말에 계약한 집에 살고 있습니다. 2년 계약이고 앞으로 1년 6개월 남았습니다..
 
지난 반년간 살면서 알게 된 월세방의 특징을 말씀드립니다.

- 20년 이상 된 3층 빌라 옥상에 증축한 4층의 약 10평짜리 월세방 입니다.
- 공인중개사 없이 집주인과 단독으로 계약서를 썼습니다. 별다른 특약사항 없는 일반 임대차 계약서 양식으로 계약했습니다. 
- 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 할 때, 해당 건물은 4층이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방 호수로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 현재 살고 있는 월세방의 창문있는 외벽과 방사이의 내벽을 톡톡 쳐보면, 전부 속이 비어있는 소리가 납니다. 얇은 나무판자 벽 같습니다.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온집안이 울리는것 같습니다. 
- 소음이 벽 가까이에서 가장 크고, 멀어지면 안들립니다. 귀를 대고 들으면 공조실 들어온 것 처럼 기계소리가 들립니다.
- 방바닥에 귀를 대어 보아도 소음은 마찬가지로 발생합니다.
- 여긴 4층인데, 밖의 자동차 시동 거는 소리에도 방이 울리고, 하늘에 날아가는 헬리콥터 소리에도 방이 웅웅 울립니다. (처음에 이 소리 들었을때 너무 당황했습니다.)
- 침대를 안쓰고 얇은 매트하나 깔고 자는데, 자려고 누우면 소음이 크게 확장되어 들립니다. (이게 정말 미칩니다. 집주인에게 밤에 와서 누워보라고 할 수도 없고, 입증할 방법이 없네요.)
- 귀마개를 착용해도, 진동 소음이기 때문에 계속 들립니다.

제가 전에 살던 다른 집들은 전부 벽돌이나 콘크리트벽 같은 돌벽 집이었습니다. 이런 나무판자로 지은 것 같은 방은 처음 살아봅니다. 심지어 옥탑방에서도 5년 넘게 살았었는데, 이런 소음은 처음 겪어봅니다.

밤만 되면 온 집안이 웅웅거리는 소음 때문에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요즘엔 에어컨 실외기 진동 소음이 집안으로 들어와서 더 힘듭니다. 
항상 잠에 들기 위해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있는 이어폰과 귀마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귀에 염증이 생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 이사를 결심하였습니다. 하지만 계약기간이 1년반 이나 남았어요.
집주인이 제 이사 결정을 거부할 경우, 이사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참고 살아야 하나요? 
전집에서도 심야소음에 시달리다 못참고 이사한건데 그보다 더한집을 골라버렸네요..
제발 살려주세요...

댓글 : 9 개
집주인한테 계속 전화해서 소음 심하다고 애기해야합니다.
증축인데다 집주인이랑 직접 계약이라;;;
잘은 모르지만 좀 피곤 하시게 될 수도 있겠네요.
방 외벽 자재도 저런 거라면 계약을 하지 않으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날씨 영향도 심하게 받을거 같네요.

일단 불편 사항 집주인분께 말씀드리고 기록으로 남겨두세요. 문자든 통화녹음이든...
부동산을 꼈으면 부동산에다 뭐라 말을 하면 될텐데;;;

집주인분께 말씀 드리고 복비 낼테니 부동산에 내놓겠다고 말씀드리시는게 나을거 같아요.
집주인이 그걸 모를리가 없을텐데요.. 법률상담을 받으셔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에어컨 실외기 저주파 소음이 방향성이 없어서 좀 힘들어요. 제 경우는 집이 울려서 알고보니 대각선 윗집이었던적도 있었습니다. 옆건물까지 타고오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말이죠.
계약해지해달라고 하세요
안해주면 불법건축물신고하신다고 하세요
아마 불법증축한 불법건축물 같은데요
아마 미리 나가겠다 하면, 계약기간 들먹이며 보증금 못준다 식으로 나올거같네요
부동산에 내놔서 승계인 구하기도 힘들어보이구요
불법건축물 신고하면 벌금고 쎄고, 철거도 해야하는지라, 건축물대장 떼봤다고 하면서, 보증금 안돌려주면 불법건축물 신고하겠다고 해봐야지싶어요
마음고생 심하시겠습니다ㅠ잘 해결되시길
인생겨험 크게 하시겠네요..
샌드위치판넬집 같고 빌라도 외벽이 드라이비트에 스치로폰 넣은 구조일겁니다.
엄청 울리죠...어떻게 보면 월세계약 사기라고 볼수 있는데 지금 피해를 입증해서
법적대응 밖에는 없는데.. 집주인이 얌전히 보증금이랑 월세를 돌려줄것 같아보이지 않네요..
국선변호사도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댓글 모두 감사합니다. 집주인분과 잘 해결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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