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tc] 5인 미만 사업장 휴일 근로 수당에 대해서 조언 구합니다.2023.05.27 PM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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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휴일 근로 수당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 계신가요?


일 시작한지 아직 한달이 안되었는데


구두상으로 월급제로 얼마 얘기 듣고 일하고 있긴 한데


예전 일했던 곳 사장이 불러서 다른 사장 밑으로 들어가서 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전과 다르게 공휴일에도 불러서 잠깐 일하고 들어오고 


공휴일 때마다 무조건 쉬는게 아니라 일이 없으면 쉬라는 식으로 통보를 해줘서


알아보니까 5인 미만 사업체라 휴일,공휴일 특근 수당(150%)은 해당이 없더라고요.


 5인 미만 사업체에 일하면서 월급제이면 휴일 공휴일에 기본 수당(100%)도 못받는건가요?


월요일에 노동부쪽에 상담 받아 볼려고는 하는데


잘 아시는분 계시면 조언 좀 부탁 드립니다.


참고로 아직 근로계약서도 작성 안했네요. 


 





댓글 : 7 개
-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주어야 하나,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하더라도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라네요
수당 대신 휴일로 받으시면 되겠네요
조언 감사합니다. 가산 수당이라는게 특근 수당 150% 수당의 50% 부분 이라는건가요?


5인 미만이면 주말에 일하거나 야간에 일한다고 수당이 붙지는 않는걸로 알아요.
간단히 편의점에서 주말에 일한다고 시급이 더 붙지 않는거랑 같음.
그렇군요. 조언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전사장이 본인 사업체 소속으로 넣는게 아닌 다른 사장쪽에 넣은건가 보네요. 쩝.. 이전에 같이 일했을때 그래도 챙겨준 고마움 때문에 자세히 안따지고 근로 계약서도 안쓰고 한달 다되도록 일헀는데 ... 얘기좀 해봐야겠네요.
5인미만 도망쳐!니게루!
간단 합니다.
5인 미만이면 직원에게 법정 공휴일 쉬게할 의무가 없는 겁니다. 물론일한다고 일당이나 수당을더 지급해야할 의무도 없는거죠.
주 5 일제이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일한것만 150%받을수 있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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