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링크용] 극소액 소송 예정입니다2018.02.20 PM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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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를 했는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4만원짜리 장난감을 구매했는데 판매용 사진상에

하자가 있었으나 본인은 그걸 인지하지 못했고

판매자 또한 하자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문자로 문제가 있는지를 물어봤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답변하였고 판매자는 차후 이 답변을 사진상

확인 불가능한 하자에 대한 질문인줄 알았다고 합니다.

 

물품을 택배로 인수후 문제가 있음을 알았고 저는

as비용을 달라했으나 거부하고 환불해줄태니

저에게 택배비를 내라 하더군요.

 

저는 인지못한 하자에 대해 손해를 감수할 생각이 없으니

내일 착불로 보내겠다 말했고 판매자는 그럼 물품 인수후

택배비 빼고 입금해준다 합니다.

 

결국 5천원정도의 손해가 발생하는데 이 비용때문에

전자소송을 걸 예정입니다. 

생각해도 웃기네요. 극 소액소송이라니..ㄷ

 

그나저나 승소는 가능하겠죠ㄷ

댓글 : 3 개
인지세나 수수료 생각하면 안하는 게 낫겠지만, 상대방을 귀찮게 해서라도 5천원 만큼의 정신적 피로를 주겠다면 할 가치가 있겠죠..
그것땜에 하는게 크죠ㄷ
이게 상당히 애매한 부분입니다.
민사 소송이야 하는건 전혀 문제가 없으나 결국 판결은 판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택배비 같은 애매한 소송의 경우 승소할지 안할지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혹시라도 패소할 경우 해당 소송에 들어간 상대방의 피해 비용을 물어줘야 할 상황이 나올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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