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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직장인 분들! 연말정산 관련...2014.01.07 AM 10:58
첫 직장에서의 연말정산인데...
이거 제가 뭘해야돼나요?
돈쓸때 체크카드쓰고 현금쓰면서 제번호로 다 현금영수증 끊었는데...
물론 국세청에도 가입돼있음...
이거 그냥 가만히 있으면 환급받을꺼 있으면 받는건가요?
아님 뭔가 서류같은게 필요한가요?
댓글 : 6 개
- 망중유한
- 2014/01/07 AM 11:04
국세청 연말정산 홈페이지 오픈되면..
거기서 각종 서류 다 프린트하시구요.
주민등록등본이랑 해서 회사 서무한테 가져다 주시면 될듯.
기부금내역은 안나올수도 있으니깐 따로 영수증 첨부 하세요.
거기서 각종 서류 다 프린트하시구요.
주민등록등본이랑 해서 회사 서무한테 가져다 주시면 될듯.
기부금내역은 안나올수도 있으니깐 따로 영수증 첨부 하세요.
- 채움
- 2014/01/07 AM 11:07
총무계에서 때되면 서류 제출하라고 할꺼에요~ 그때 국세청에서 자료 쭉 뽑아서 제출하면 되요~
& 기부금 영수증 있으시면 추가로 챙기시면 됩니다!!
& 기부금 영수증 있으시면 추가로 챙기시면 됩니다!!
- garangb
- 2014/01/07 AM 11:08
회사에서 필요서류 등등 알려줍니다,
정 궁금하시면 경리나, 회계담당한테 문의해보세요 ^^
정 궁금하시면 경리나, 회계담당한테 문의해보세요 ^^
- 그카지마
- 2014/01/07 AM 11:12
15일날 연말정산 간편화서비스 시작된다던데요
- 아르미타
- 2014/01/07 AM 11:32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오픈되면 로그인 하셔서 자료들 프린트 하셔서 제출
- 온고을 ™
- 2014/01/07 AM 11:36
부모님이 퇴직하시고 65세/ 70세 이상이시면서 다른 소득이 없으시면 부양가족에 넣으시면 되요.. (위에 형,누나가 미리 넣었으면 실패..)
신용/체크카드 보험, 학자금대출? 뭐 이런거 많은데..
다 %로 주는거고
인적 공제가 제일 큽니다. (유부는 자기 자식, 장인,장모님도 넣어야..)
1인 당 100만원씩 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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