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이제 올해 12월부턴 TV구매대행 못 합니다2014.09.06 PM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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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개정안 제58조 2의10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전자파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은 방송통신기자재(휴대폰·TV·PC·카메라 등)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대행 또는 수입을 대행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미래창조과학부-

대기업들이 비싸게 팔아야되는데 안되니까 바로 막아버리네요
댓글 : 28 개
허허허
강제 고립 셀프 고립 ㄷㄷㄷㄷ
뭐 이딴 븅신같은 나라가 ㅋㅋㅋㅋ
마이피 상단배경 왜케 웃기지 ㅋㅋㅋㅋㅋㅋㅋㅋ
그럼 올해 블랙프라이데이가 마지막이란 말인가?
와 씨벌넘들 존1나 더럽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제 대기업에서 또 미친듯이 가격가지고 날뛰겠네.
귀신같다 진짜
와 정말 창조경재다 ㅡ,.ㅡ
씹새들
말로는 규제 없애라더니 대기업 위한 규제만 없앰
개인이 직접 사는 건 되는데 공동구매를 차단하는 거죠.
이러나 저러나 개자식들인 건 확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배송대행업체를 통해 구매대행을 하는데 정부에서 배송대행업체도 공동구매랑 비슷하게 묶어버리면 끝나는거죠
ㅋㅋ 미칀
미래창조과학부
저러는데 아직도 민생법안이래 ㅋㅋㅋㅋㅋㅋㅋㅋㅅㅂ롬들아.
ㅋㅋㅋ 기업과 국회의원과 1%위한 법재정에 힘쓰는 시국에 좀 늦게 나온감도 있음
더러운 ㅆㅂ 쉐키들 ...퉤..
대기업도 웃기지만 대기업이 법에 영향을 주는 것도 졸라 웃기네..
구매대행이아니라 배송대행 하면되는거 아님?
가서 사가지고 들어오는 건 되지만

"판매 중개·구매대행·수입대행 모두 처벌을 받게 된다"라는 말이 있으니..
수입대행이면 배대지같은 게 안된다는 말이거든요..

가서 사가지고 오는게 안되면 국회의원들 어디 놀러가서 이것저것 사오는 게 안되니까 그것만 뚫어놓은 듯
기사 보니까 구매 대행만 못하게 막는거네요.

직업 구입하는 것은 상관 없을 듯.
과연?
업자들은 막지만 개인이 보내는 것은 막을 수 없었나보군...
개인이 업체를 통한다면 막을 수도 있죠 배대지업체같은데요
발송하는 사람 자체가 업체가 아닌 개인이 선물 증여로 보내는 것은 못막는다는 말입니다.
설마 설마 했는데 진짜 이런법안이 생길줄이야...

진찌 뭐 이딴 나라가 아오... -_-+
역시 대기업을 위한 나라군요.
닭그네 : 흐뭇
외국

어? 우리 물건이 너무 비싸서 외국껄 산다고?

->값을 내리거나 질을 높인다

한국

어? 우리 물건이 비싸서 외국껄 산다고?

->외국물건을 못사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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