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한잡담] 아래 합의글 보충글 입니다...2012.10.21 AM 12:36

게시물 주소 FONT글자 작게하기 글자 키우기


일단 지금 제 상황을 적지 않아서 제가 심히 다친걸로 보시는거 같아서;;;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가게 내에서 2테이블이 시비가 붙어

싸움이 났고 그걸 제가 중간에서 말리다가 이꼴 났습니다.

직접적으로 맞은것도 없고 경찰올때까지는 괜찮았는데...

문제가 경찰오고 어느정도 정리가 되고나서 긴장이 풀리고

명치 바로 아랫부분에 심한 통증이 오는 바람에 경찰차 타고 경찰서 갔다가

응급차로 응급실에 실려가게 됬었습니다;

X-ray로 이상이 없다고 해서 스트레스 심하게 받아 위염이 재발한줄 알고

위염약만 디립다 쳐묵쳐묵 하다가 3일간 3끼 먹고 안되겠다 싶어서

큰 병원으로 갔다가 몸이 심하게 안좋아져서 급 입원하게 된겁니다 -_-;;;;

경찰에서도 정말 특이한 케이스라 어떻게 봐야할지 모르겠다고 하더군요;;;

4명중에 단골이던 1명만 몇번 와서 괜찮냐고 물어봐 주시고 하시더군요...

(처음 시비건 사람들은 얼굴 코빼기도 안보임 아놔 -_-+)

시간 넘기는 바람에 이틀 입원하고 링겔 맞고 겨우 몸은 움직이는데

밥은 아직도 제대로 안넘어 가네요;;

다행히 보험들어가서 병원비는 그렇게 크게 안비싼데 (그래도 이틀 입원하고 검사에 40...ㅠㅠ)

증상은 있고 원인은 아직도 안밝혀진 상황입니다 -_-;;;

직접 맞은것도 아니고 휘말려서 이런거라 합의금 많이 받기도 참 뭐합니다....하아... ㅠ_ㅠ
댓글 : 8 개
가게 아작난건 보상받으셨나요?
그래도 가게 수리비, 치료비, 정신피해 보상, 영업 방해 등 잘 챙겨 받으시길.. 장사를 해야되니 쎄게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보상은 받으셔야...
못해도 수리비와 치료비 정도는 받는게 낫지않나 싶네요.
200~300은 받으셔야죠.

단골이 껴있는 게 골치 아프지만;
그 동안 영업 못한 것도 있고 그런 것도 다 계산에 넣으세요.
아 참고로 단골 한분 있다고 그 분만 편의를 봐준다고 고소 취하하면 법에서는 예외를 두지 않기 때문에 다른 피의자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여러명인 만큼 신중히 합의보시길 바랍니다.
조심하세요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안타깝긴해도...
최소 200은 염두에 두세요...
장사도 제대로 못 하셨는데...
친구글 비밀글 댓글 쓰기

user error : Error.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