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한잡담] 위법 맞는데요2015.03.19 PM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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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느님이 괜히 군대 두번간줄 아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병특중에는 병무청 허가 없이 알바하면 얄짤 없습니다
댓글 : 19 개
역시..,
알바해서 돈 받았으면 위법이지 뭐...
흔한 자백서
진술서 썼네요 ㅋㅋㅋ
제발 진심으로 어영부영 넘어가지말고 제대로 처분 받았으면 좋겠네
공소시효가 지난게 한이죠........
돈도 사용해도 위법일텐데 아프리카tv보니 소집해제후에 돈 쓸수 있다고 본거
같은데 일단 아르바이트면 돈을 받았다는건데 조사해서 까야지
아참 그러면 아르바이트 쓰면서 신고안한 회사도 까면 더 갈굴수도 있겠구나
그럼 병특들은 밥 어케 먹나요 ㅡㅡ;;
사용을 제한하진 않아요 ㅡㅡ;;
병특은 월급 받는 직장인입니다...
밥 걱정은 왜 합니까...
월급 안나오면 노동청 찾아야죠
아이 착하다.
누가 몰라줄까 봐 위법 사항 진술 쫙 해 줬네요.
병특은 근무 종료 후에 알바하는거 위법 아닙니다.
법에 근무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 - 퇴근후에 - 는 괜찮다고 하네요.

싸이는 근무 째고 공연해서 문제가 된거구요
공익이 알바가 가능한 경우는 생계 유지를 위함,또는 대가 없는 비영리 알바여야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공익은 알바를 할 수 없습니다.

기초 수급 생활 대상자라서 자기가 알바 하지 않으면 가족이 몽땅 굶어죽지 않는 이상은 못합니다.

http://blog.daum.net/mma9090/7024
공익하고 병특은 다릅니다 ㅡㅡ;
그리고 겸직 이라는건 정식의 직업을 가지는 거구요,
공익도 알바는 자유롭게 가능한 걸루 알고 있습니다.
저도 방산출신이고 위법 맞습니다...
필요시 바로 차출해야하기 때문에
병무청 허가 없으면 출장도 못 갑니다...
이상한 //

법에 해도 된다고 떡 하니 써있습니다.

업무 시간 종료 후에는 해도 됩니다.
위법은 맞는데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은 안된다고 하네요
근데 정보처리 기사 2급은 머시다냐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술사
이리 되는거 아닌가요?
옛날엔 기사 2급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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