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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잡담] 핸드폰 개통 잘 아시는분들에게 질문좀..2016.07.26 PM 10:04
엄마가 예전에 대출때문에 핸드폰 사기를 당한적이 있는데
그때 요금을 방치해두다가 (...) 이번에 핸드폰을 바꿔야 되서 갚을려고 하는데
보증보험인가? 거기에 핸드폰 말고 다른것도 걸려있다고 말했다네요?!
롯데 어쩌고라는데 기억도 안나는곳 ㅇㅂㅇ...
근데 일단 핸드폰을 먼저 해야하니 그거 먼저 낼려고 하는데
보증보험에 여러개 걸려있으면 다 해결해야 기변이 가능한가요?
제가 알기론 핸드폰쪽만 없으면 되는걸로 아는데...
기기값에 핸드폰 사용료까지 돈100이 쌩으로 날아가니 이건 뭐... ㅠ_ㅠ...
혹시 자세하게 아시는분 도움좀 부탁드립니다!
댓글 : 5 개
- 키탄
- 2016/07/26 PM 10:08
휴대폰 미납요금있으면 안됩니다 휴대폰쪽만 아니면 상관없을겁니다
- elfjuhyun
- 2016/07/26 PM 10:08
일단 보증보험사에서 할부를 관리합니다 현금완납으로 개통하시면 할부 안하니 보증보험사와 엮일일이 없습니다
다음은 기변같은경우 해당 번호에 연체만 없다면 가능합니다만 신규나 번호이동은 3사 및 별정통신에 연체만 없다면 개통 가능합니다.
추가로 보증보험사는 휴대폰할부 및 법원채무 소송으로 인한 모든것을 다 관리하기 때문에 세금체납으로 인한 소송건으로 인한
할부불가도 많이 보아왔습니다.
다음은 기변같은경우 해당 번호에 연체만 없다면 가능합니다만 신규나 번호이동은 3사 및 별정통신에 연체만 없다면 개통 가능합니다.
추가로 보증보험사는 휴대폰할부 및 법원채무 소송으로 인한 모든것을 다 관리하기 때문에 세금체납으로 인한 소송건으로 인한
할부불가도 많이 보아왔습니다.
- 플랭클린
- 2016/07/26 PM 10:08
114에 물어보시는게 제일 빠를 꺼에요. 그리고 114에서 다 해결하라고 하면, 공기계 하나 사서 유십 꽂아서 사용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될 수 있어요.
- Chry. 에리나
- 2016/07/26 PM 10:29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어요. 올해 4월 번호이동으로 폰 교체했는데
무슨 캐피탈에서 5천 몇백원 납부 안됐다고 할부개통이 안되더라구요.
해지해도 휴대폰 할부금은 남은기간동안 내면 되는데, 요금은 조금이라도 미납되어 있으면 할부개통이 안됩니다.
그럴때는 현금완납개통하셔야 되요.
무슨 캐피탈에서 5천 몇백원 납부 안됐다고 할부개통이 안되더라구요.
해지해도 휴대폰 할부금은 남은기간동안 내면 되는데, 요금은 조금이라도 미납되어 있으면 할부개통이 안됩니다.
그럴때는 현금완납개통하셔야 되요.
- §MargoNia§
- 2016/07/26 PM 10:54
제가 일할때 기준으로 말씀드릴께요
(많이 바뀐건 없을 겁니다.금융쪽도 비슷해서)
서울보증보험등등 보증보험사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카드값이나 핸드폰요금이나 등등 내야될걸 안내면 (몰라서 안내는 경우도 많습니다.몇년 후에 알게 되고 그런거)
보증보험사로 채권이 넘어갑니다. 그 보증보험사는 그 사람의 신용활동을 제한하죠.
정확히 말하면 보증보험사에 리스트가 올라가서
금융사나 통신사가 조회하는 시스템상에서 그 사람의 채무가 있음을 확인시켜줍니다.
통신사에서 아는건 '어느 통신사에 연체 있으셨나요?' 정도이고
자세히 기간이나 원인을 알려면 보증보험사에 전화하시는게 가장 빠릅니다.(상담 전화번호는 님이 업무보시는 곳에서도 알수 있습니다)
중요한건 결론인데
보증보험사에 채무가 있다고 뜨면 위에 말했든 모든 통신사와 금융사에서 '신용활동'이 제한됩니다.
현재 있는 통장에 돈을 넣었다 빼거나 요금제바꾸고 전화기를 교체하는것 등등은 되지만
대출,전화기 할부,카드발급등 신용이 필요한 일은 먹통이 됩니다.
결국엔 채무가 걸려있는 금액을 다 내고 상담해서 푸는 수 밖에는 없습니다.
생기는 이유도 가지각색. 누구 전화기를 하나 만들어 줬었다거나
쓰지않는 통장 +잊고있던카드+청구지주소변경+콤보로 돈을 못 넣었거나...
돈촉장 청구서가 수 년후에 날라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통신사에만 없으면 된다는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할부등등없이 번호만 신규개통하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위에 신용활동 제한되는건
업무보는사람이 재량껏 보는게 아니고
전산넘어가는 과정에 필수로 체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되는것 안되는것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많이 바뀐건 없을 겁니다.금융쪽도 비슷해서)
서울보증보험등등 보증보험사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카드값이나 핸드폰요금이나 등등 내야될걸 안내면 (몰라서 안내는 경우도 많습니다.몇년 후에 알게 되고 그런거)
보증보험사로 채권이 넘어갑니다. 그 보증보험사는 그 사람의 신용활동을 제한하죠.
정확히 말하면 보증보험사에 리스트가 올라가서
금융사나 통신사가 조회하는 시스템상에서 그 사람의 채무가 있음을 확인시켜줍니다.
통신사에서 아는건 '어느 통신사에 연체 있으셨나요?' 정도이고
자세히 기간이나 원인을 알려면 보증보험사에 전화하시는게 가장 빠릅니다.(상담 전화번호는 님이 업무보시는 곳에서도 알수 있습니다)
중요한건 결론인데
보증보험사에 채무가 있다고 뜨면 위에 말했든 모든 통신사와 금융사에서 '신용활동'이 제한됩니다.
현재 있는 통장에 돈을 넣었다 빼거나 요금제바꾸고 전화기를 교체하는것 등등은 되지만
대출,전화기 할부,카드발급등 신용이 필요한 일은 먹통이 됩니다.
결국엔 채무가 걸려있는 금액을 다 내고 상담해서 푸는 수 밖에는 없습니다.
생기는 이유도 가지각색. 누구 전화기를 하나 만들어 줬었다거나
쓰지않는 통장 +잊고있던카드+청구지주소변경+콤보로 돈을 못 넣었거나...
돈촉장 청구서가 수 년후에 날라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통신사에만 없으면 된다는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할부등등없이 번호만 신규개통하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위에 신용활동 제한되는건
업무보는사람이 재량껏 보는게 아니고
전산넘어가는 과정에 필수로 체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되는것 안되는것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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