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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도움요청] 전세들어 사는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어떻게 해야하나요2016.11.21 AM 11:30
그럼 여친이 전세들어 사는집이 경매로 넘어갔다고 통지서가 날아왔네요;;
당연히 집주인은 연락도 안되고, 당장 이사갈 곳도 없고. 이거 뭐 어떻게 해야하는지...
월요일 아침부터 심란합니다. 부동산이나 법 잘 아시는 회원분들 조언좀 부탁드려요.
댓글 : 11 개
- 뉴욕양키스
- 2016/11/21 AM 11:35
이거 복잡한데..잘은 모르는데 저당이 잡혀있는곳에 전세로 들어가면 후순위고 전세가 먼저고 저당이 나중이면 1순위 던가 그러던걸로
- 쏘류켄
- 2016/11/21 AM 11:41
감사합니다. 사는 집이 저당이 잡혀있는 상태에서 전세에 들어갔냐 아니냐가 중요하다는 건가요?
- 루리웹은 루리루리해
- 2016/11/21 AM 11:36
어짜피 전세금은 못받을 꺼라 생각 연락이 안되는거 보아 이미 튀었음..
결국 세입자만 머리 쥐어 터지는데
여유 자금이 있으면 경매할때 방어 해서 그냥 그집을 사야하고
아니면 민사 소송 들어가야함
요즘 깡통 빌라나 집들이 많다고 하던데 조심해야합니다.
그집이 얼마나 빚 있는 집인지 알아봐야함
머 그래도 다행히 빌라이면 사람들끼리 돈 모아서 집방어 하면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단독 이라면 좀 힘든 싸움이겠네요ㅠㅠ
이미 돈 있았으면 경매라도 안넘어 가는데 이미 넘어갔으니
그집은 이미 집주인 집이 아니고 다른 사람 집이니 전세금 달라하기도 그렇고 ㅠㅠ 어휴
결국 세입자만 머리 쥐어 터지는데
여유 자금이 있으면 경매할때 방어 해서 그냥 그집을 사야하고
아니면 민사 소송 들어가야함
요즘 깡통 빌라나 집들이 많다고 하던데 조심해야합니다.
그집이 얼마나 빚 있는 집인지 알아봐야함
머 그래도 다행히 빌라이면 사람들끼리 돈 모아서 집방어 하면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단독 이라면 좀 힘든 싸움이겠네요ㅠㅠ
이미 돈 있았으면 경매라도 안넘어 가는데 이미 넘어갔으니
그집은 이미 집주인 집이 아니고 다른 사람 집이니 전세금 달라하기도 그렇고 ㅠㅠ 어휴
- 최고빨갱이
- 2016/11/21 AM 11:37
진짜 골치아픈 상황인데,
이사갈곳 찾는거 보다는 전세 보증금 회수가 가능하냐를 알아보셔야 합니다.....
뉴욕양키스님 말대로 순위 파악부터 해보시고.......
이런건 부동산에 직접 물어보시는게 좋습니다.
이사갈곳 찾는거 보다는 전세 보증금 회수가 가능하냐를 알아보셔야 합니다.....
뉴욕양키스님 말대로 순위 파악부터 해보시고.......
이런건 부동산에 직접 물어보시는게 좋습니다.
- 다이렉트데쉬
- 2016/11/21 AM 11:38
1순위 2순위 잇는데 경매되면 1순위돈 지불하고 나머지 받으실겁니다
아니면 돈좀더 보태서 집을 경매할때사서 되파는 방식도 있구요
전세갈때 등기부등본 꼭확인하고 가야하는 이유입니다
아니면 돈좀더 보태서 집을 경매할때사서 되파는 방식도 있구요
전세갈때 등기부등본 꼭확인하고 가야하는 이유입니다
- 원더풀마왕
- 2016/11/21 AM 11:38
등기 열람하면 저당권 우선순위와 금액을 살펴 볼수 있습니다
저당권이 10억인데 집값이 만약 2억이면 집은 경매로 날아간다고 보면되고요
여친분이 이사 당시 이전에 저당권이 잡혀 있던 금액이 있으면 여친분은 순위가 밀립니다
여친분이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사는 지역이 수도권이냐 어디냐에 따라서 보호 받을수 있는 금액도 한정되어있으므로 보상 받을수 있는 금액이 나오겠네요
저당권이 10억인데 집값이 만약 2억이면 집은 경매로 날아간다고 보면되고요
여친분이 이사 당시 이전에 저당권이 잡혀 있던 금액이 있으면 여친분은 순위가 밀립니다
여친분이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사는 지역이 수도권이냐 어디냐에 따라서 보호 받을수 있는 금액도 한정되어있으므로 보상 받을수 있는 금액이 나오겠네요
- rudin
- 2016/11/21 AM 11:42
제가 올해 초에 같은 일을 당해서 8월 말에야 사건이 결말이 났지요. 일단 법원등기소 홈페이지에서 등기부 등본 떼서 채권자 순위를 알아 보셔야 합니다. 전세 세입자면 채권자로 등록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 안 되어 있을 수도 있는데, 되어 있다면 그 순서대로 배당 순위가 돌아오고, 안 되어 있다면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순위가 정해집니다. 일단 채권자 중에서 순위가 1~2순위라면 경매로 넘어가도 원금 다 찾는 경우도 많고요. 뒷 순위라면 좀 어려운 경우가 많죠. 그리고 적은 금액이라면 시에서 일정금 배상해 주는 제도도 있으니 알아보시고요. 서울이라면 3천만 원까지인가 시에서 보장해 주고요. 그리고 집은 바로 비울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비우시면 안되고요. 점유하고 있어야 거기서 살고 있다는 증명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돈을 못 받을 경우 경매 낙찰 되어서 새 주인하고 협상하기 위해서라도 집은 계속 살고 있어야 합니다. 혹 여유 자금이 있어서 이사를 하더라도 살던 집을 완전히 비우진 마세요.
- 원더풀마왕
- 2016/11/21 AM 11:43
등기부터 띄오보세요
이사 당시에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제대로 안받아놨으면 경매로 넘어갈때 받을수 있는 금액이 더욱 줄어들 것임
저당권 많이 잡혀 있고 금액도 높으면 여친분은 임대차보호법으로 일정액(상황을 모르므로 정확히자 않음)정도+ 이사비 정도 건질수 있을지도 모르겟네요
역으로 경매로 그 집을 매입하는 방법도 있긴 있습니다
이사 당시에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제대로 안받아놨으면 경매로 넘어갈때 받을수 있는 금액이 더욱 줄어들 것임
저당권 많이 잡혀 있고 금액도 높으면 여친분은 임대차보호법으로 일정액(상황을 모르므로 정확히자 않음)정도+ 이사비 정도 건질수 있을지도 모르겟네요
역으로 경매로 그 집을 매입하는 방법도 있긴 있습니다
- 쏘류켄
- 2016/11/21 AM 11:44
아이고 모두모두 감사드립니다 ㅠㅠ
너무 당황스러워서 어디서부터 알아봐야 하는지 막막했는데..
너무 당황스러워서 어디서부터 알아봐야 하는지 막막했는데..
- 효자손
- 2016/11/21 AM 11:54
대항력이라고도하는데
집값이 2억 은행대출2억 그리고난후 여친님이 들어오셨으면 망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경우 은행이1순위 여친님이 2순위로 밀려나고 경매후 1.5억에 낙찰되면 전액 은행이 가져가기 때문에 속된말로 땡전한푼 못받는수가 있구요
다만 여친님께서 먼저오시고 나중에 집주인이 이걸로 은행대출을 받았다면 여친1순위 은행2순위로 다행인거죠
여친님께서 이사오신 전입날짜가 중요합니다. 전입날짜 기준으로 은행대출이 먼저냐 후자냐로 순위가 매겨지는걸로 알고있네요
이래서 과도한 빚이있는 전세는 들어가는게 아닙니다. 여하튼 잘처리될수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집값이 2억 은행대출2억 그리고난후 여친님이 들어오셨으면 망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경우 은행이1순위 여친님이 2순위로 밀려나고 경매후 1.5억에 낙찰되면 전액 은행이 가져가기 때문에 속된말로 땡전한푼 못받는수가 있구요
다만 여친님께서 먼저오시고 나중에 집주인이 이걸로 은행대출을 받았다면 여친1순위 은행2순위로 다행인거죠
여친님께서 이사오신 전입날짜가 중요합니다. 전입날짜 기준으로 은행대출이 먼저냐 후자냐로 순위가 매겨지는걸로 알고있네요
이래서 과도한 빚이있는 전세는 들어가는게 아닙니다. 여하튼 잘처리될수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 Regulus74
- 2016/11/21 PM 12:29
일단 경매에 관한 통지가 오면,
0순위로 무조건 통지에 따라 권리 신고및 배당요구 신청서를 작성해서 해당 지방법원에 제출하시고..
(계약서 사본, 주민등록 등본(전입일자 나와 있는거) 첨부해서 법원가면 5분만에 끝납니다 )
함부로 이사같은거 나가지 마세요. 전입이 말소되면 절차가 복잡해진다 들었어요.
0순위로 무조건 통지에 따라 권리 신고및 배당요구 신청서를 작성해서 해당 지방법원에 제출하시고..
(계약서 사본, 주민등록 등본(전입일자 나와 있는거) 첨부해서 법원가면 5분만에 끝납니다 )
함부로 이사같은거 나가지 마세요. 전입이 말소되면 절차가 복잡해진다 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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