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관심사] 화물차 오토바이만을 택배·배달 운송수단으로 인정2020.12.29 AM 06:45

게시물 주소 FONT글자 작게하기 글자 키우기

_자전거·승용차 택배는 안돼  …황당한 '제2 타다 금지법'   네이버 뉴스.png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5&aid=0004473105

 

기사원문

 

 

6월 기사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18일 생활물류법을 대표발의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0061979611

 

 

댓글 : 9 개
  • pians
  • 2020/12/29 AM 06:53
뭐지 .. 잆 같은 법 제정은
자가용으로 무단배송하는거 막자고 생기는거임
자전거 킥보드는 앞서가는 기자의 상상
자전거/킥보드, 이미 배민 커넥트로 하고 있는데요. 상상이 아니라
저 법이 배민커넥트 막는다는 내용이 없음 그냥 기자의 앞서가는 상상
쿠팡 플랙스 어케되는거죠?
저런 법이면 화물보험 못드는 정도인데 쿠팡이나 배민꺼가 화물보험 못든다고 문제가 되나
타다랑은 다른경운데 타다는 증이 있어야되는걸 생까고 하다 문제가 된건데 화물증이 따로있는거 아니자늠?
있음 운송허가증 화물종사자자격증
매년 면허세도 냄
화물운송하려면 교육 받고 시험 치고 면허 받아야 합니다.
도로교통안전공단에서 시험 치룹니다.
쿠팡 플렉스는 문제가 있긴했음.....자동차는 영업용, 비영업용으로 세금도 나눠지는데.....쿠팡 플렉스는 비영업용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거니 ''ㅋ
친구글 비밀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