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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경력증명서 질문~!!!!!!!!!2014.04.15 PM 10:16
경력증명서 = 4대보험이지 않습니까?
후반기 취업을 노리는 중이라 다음 달부터는 아버지회사에서 일할 예정인데(사무직으로)
경력증명때문에 부모님께 4대보험 요청을 했는데 아르바이트 직원만 쓰는지라
원천징수만 한다고 하더군요.
질문 : 원천징수만 해도 나중에 경력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지요?
4대보험 이외 원천징수가 무엇인지요?
댓글 : 3 개
- 아르미타
- 2014/04/15 PM 10:42
원천징수라면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금에서 경력증명서를 출력할 수 없죠. 경력증명서 발급 받으려면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하죠.
추가로 아르바이트도 3개월 정도 던가 일저 시간을 넘기게 되며 4대보험을 가입하라고 회사로 연락이 오긴 하죠.
받으실 수 있는 경력증명서는 그냥 회사에서 회사 양식으로 하나 작성해서 뽑아 달라는 것 밖에 없을 거 같네요.
추가로 아르바이트도 3개월 정도 던가 일저 시간을 넘기게 되며 4대보험을 가입하라고 회사로 연락이 오긴 하죠.
받으실 수 있는 경력증명서는 그냥 회사에서 회사 양식으로 하나 작성해서 뽑아 달라는 것 밖에 없을 거 같네요.
- 척추브레이커
- 2014/04/15 PM 10:42
뭐 경력증명서는 회사 기준으로 써줘도 상관은 없습니다만은 국민연금납부내역을 따로 제출하라는 곳이 있는데 이런 곳엔 경력증명서가 의미가 없겠죠
- 멀티유저님
- 2014/04/15 PM 10:46
보통 경력증명서 떼어갈때
윗분들 말씀대로 국민연금 가입을 봅니다. -0-
하지만 재직중에 경력증명서를 발급해달라고 하면 발급해주는 곳이 많습니다.
다만 부모님께서 직원을 쓰시고 계시지 않고 계셨다면 어렵지 않을까요?
부모님 직장에서 가짜로 발급했다고 의심도 할 수 있을거구요..
윗분들 말씀대로 국민연금 가입을 봅니다. -0-
하지만 재직중에 경력증명서를 발급해달라고 하면 발급해주는 곳이 많습니다.
다만 부모님께서 직원을 쓰시고 계시지 않고 계셨다면 어렵지 않을까요?
부모님 직장에서 가짜로 발급했다고 의심도 할 수 있을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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