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잡설] 법 관련 질문인데.. 답변가능할까요?2015.03.02 PM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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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날 결혼식장에 갔다가 아기 가방을 잃어버렸습니다.
아기 가방에는 와이프 지갑과 아기가 사용할 여러 물품들이 들어있었는데요..

뭐 엄청나게 잃어버린건 없습니다. 현금도 없을 뿐더러.. 그저 사용중인 카드들만
아기용품 몇가지랑..

근데 결혼식장에 물어보니 당장 확인은 불가능하니 오늘(월요일) CCTV를 확인하자고 하더군요

그런데 퇴근시간에 전화가 한통와서는 정비하시는 분들이 이야기도 하지않고 CCTV선을 다 뽑아버려서
녹화가 하나도 안되있다고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연락이 오네요.

인터넷에서 몇군데 검색해보니 상법이라는게 있나보더군요.

상법 152조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에 대해

2항을보면

공중접객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있다

3항 고객의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알린 경우에도 공중접객업자는 제1항과 2항의 책임을 면치못한다
라고 하는데 저희도 해당이 될까요?

오늘 CCTV확인하자고 해놓고 이렇게 통수를 치니 너무 화가나서요...
댓글 : 8 개
아마 신발의 경우에도
"분실시 책임지지 않습니다"라는 말을 적어놓았음에도 책임을 피하진 못한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문제는 배상을 받으려면 민사쪽으로 해결해야되는데 굉장히 귀찮아진다는게 문제겠죠

http://mypi.ruliweb.daum.net/mypi.htm?id=chung52&num=6418
감사합니다~ CCTV확인하자고 해놓고 못한다고하니 급 화가나서요ㅎㅎ
언급하신 조항 중 1항은 공중접객업자에게 물건을 임치한 경우에 대한 조항이므로 해당이 안되며, 2항 역시 물건이 공중접객업자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만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신발장 같은 경우엔 사실상 묵시적으로 임치를 한 것이기 때문에 끝가지 간다면 배상이 가능한 부분이지만 그냥 본인 과실로 물건을 잃어버린 것이라면 공중접객업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을 불가능합니다.
업체 측에서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니 화가나서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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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워커82//??
결혼식장 프론트나 이런곳에 맡기셨는데, 잃어버리신거면 언급하신 조항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지만
개인이 들고 다니던거 잃어버린거라면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뭐 저도 잃어버린거라 뭐라 더하긴 힘들지만 업체가 말을 바꾸니 짜증이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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