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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보증금을 빌려줬는데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하려고 합니다.2022.04.12 PM 09:33
19년도 즈음
제가 점장으로 일할 때
사정이 어려운 직원에게 원룸 보증금 200만원을
무이자로 빌려 준 적이 있습니다.
90갚고 잠적해서,
소액심판청구소송을 걸어서
승소판결문 나왔는데
돈을 갚지 않고 있습니다.
재판때는 나오지도 않고
등기를 보내도
강원도로 되어 있는데,
실제 거주지가 아니더군요.
즉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살고 있는 듯 합니다.
법원소송비용 송달료 이자 원금 등등 해서
최소 200정도 되는 듯 한데
200이란 돈 없어도 그만 이지만
괘씸해서 채무불이행자명부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궁금한점은 채무자가 전입신고를
하지않아서 실제 거주지를 알 수 없는데
상관없을까요?
채무불이행자명부등록을 하면
신용카드 대출 등 신용거래에 제한이 생겨서
일상생활에 굉장히 불편하게 된다던데
효과가 있을지 고민입니다.
현재로서는 이게 최선인 방법 같은데
더 좋은 방법은 없겠죠?
댓글 : 4 개
- Nearly Dead
- 2022/04/12 PM 09:40
제가 알기로도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삶을 아예 포기한 거 아니면 바로 연락 올겁니다.
- 아틴
- 2022/04/12 PM 09:52
저거 되면 경제활동이 진짜 ㅈ 같아지기 때문에 엿먹일 방도로는 아주 좋죠
- Hawaiian
- 2022/04/12 PM 10:06
채무불이행자 = 신용불량자
- 늑대소년켄
- 2022/04/12 PM 11:18
채불등재는 주소 무관하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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