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와줘 루리인!] 못받은 월급 노동청에 신고하면 무조건 돈 받을수있나요?2014.09.24 PM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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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친구가 식당에서 두달 정도 일했는데요

한달 월급은 받고 두번째 월급은 돈이 들어오지도않고 연락을 끊었데요 그 쪽 사장이;

그 식당에서 일할때도 장사가 안되서 사장이 가게도 내놨다고 몇번 말했다던데

한달 못받은 월급 노동청에 신고했는데 그 사이에 가게가 망하거나 주인 바뀌면 돈 못받는거 아닌가요?
댓글 : 5 개
월급안주고 도망치면 뭐 답없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근무했다는 사실이 확인되거나 증거가있어야되는데 없으면....

좀가능성이 낮아보입니다.
못받을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증빙이 된다면, 국가에서 일정량 지원해주는 제도도 있습니다.
알바형태였다면 이는 어려워보이네요
일단 신고는 해놓는게 좋지만 자영업이라 받아내기가 어려울수도있슴.
  • 신^^
  • 2014/09/24 PM 10:56
신고하고 처리되도 큰강제성도 없고 사장이 벌금내버리면 끝나요.... 그래도 신고는 하셔서 증거를 만드셔야 합니다.. 아래 참조하세요. 아마 내용보면 친구분 혈압좀오르실겁니다...

http://www.nodong.or.kr/qna/370174
친구랑 같은 곳에서 일했고
저는 70프로만 받고 합의 했고 친구는 3년 간 싸워서 전액(+이자)받았습니다
지켜보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구두 계약 이라도 증거와 대면 입니다.
이부분은 가장 처음부터 이뤄지는 과정인데 이과정에서 증빙자료와 대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힘들다고 보면 됩니다.
이 과정만 지나가면 노동청에서 거의 모든 부분을 해주더군요.
인적사항 조회부터 재산현황등..
제가 일했던 곳 사장은 대면 하고 다음 출석부터 내리 거절해서 수배령까지 내렸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증빙자료 구비하시고 노동청에 신고해서 대면 꼭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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