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와줘 루리인!] 카페내에서 본명이 아닌 게임닉네임을 욕할시에 처벌할수있는지요?2015.01.23 AM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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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하고 어이없어서 사건에 대한 스크린샷과 링크등은 꺼내지 않겠습니다

간단히 요약하여

악플러가 게임 카페에서 몇몇 네티즌분들과 언쟁을 벌였습니다

a유저가 악플러의 여러 조건등을 따져서 a=드래이커 라고 멋대로 단정짓고 지속적인 욕설과 비방글을 게제했습니다

악플러는 모든 댓글을 지우고 사라졌으나 a유저는 a=드래이커라고 단정짓고 카페에 저와 지인분들을 욕하고있습니다

물론 a=드래이커는 아닙니다. 저는 카페활동을 안했거든요 ㅎ

현재 해명글을 올렸고 a유저의 모든 비방글들을 스크린샷해서 저장해둔상태인데요

저의 본명이 아니라 저의 게임닉네임을 거론해서 욕설과 거짓된 소문을 퍼뜨리는 유저를 처벌할 방법이있는지요?
댓글 : 6 개
가능할껄요?
  • RHF
  • 2015/01/23 AM 10:13
직접적으로 언급했으면 가능한걸로 압니다. 이게 사이버 모욕죄던가

허나 횟수가 좀 많아야 엿먹이는게 쉬울거에요.

우선 경찰쪽에 문의해보세요.
직접적으로 누군가를 지칭하면 게임아이디든 실명이든 적용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넷상에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의 해당하는 경우에 특정성이 성립해야하는데...

사실 인터넷에서 닉네임으로 이 특정성 성립하기가 까다롭습니다

일단 닉네임으로 특정성이 성립하려면 같이 카페하는 지인분들이 드레이커님의 실명하고 사는 곳을 알고 계시다면

즉 지인분이 드레이커라는 닉네임을 봐도 실제 누군지 알면

실명이 언급안되더라도 특정성이 성립합니다

다시 정리해드리자면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공연히 특정대상으로 모욕적인 발언을 하면 성립하기 때문에

카페라는곳에 글을 쓴것은 누구나 볼수있기 때문에 공연성이 성립되고
그 카페를 하는 지인이 님의 닉을 봤을때 실제 누군지 알면 특정성이 성립이되고
욕설을 했기때문애 모욕적인 감정을 느꼈다면 충분할거 같네요
님의 실제사진이나 정보를 카페에 올렸거나
님을 실제로 알고있는 지인이 그카페에서 활동하면 처벌가능하지만
그냥 닉네임만으론 절대 안됩니다
나는 어디어디사는 몇살 누구다 하고 텍스트로 찍고 나서도 계속 그러면
모욕죄가 성립될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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