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와줘 루리인!] 회사다니면서 주말에 단기 알바해도 문제없겠죠?2016.06.10 AM 12:44
월~금 회사를 다니고 있는 귀요미입니다.
학원도 저번주에 다 끝나서 두달간 주말이 휑휑해졌는대요
빈둥빈둥있기도 뭐해서 당일알바를 조금씩 해볼라고 하는대요
평일에 회사에 지장을 안준다면 해도 괜찮은걸로 알고있거든요
혹시 불법이라거나 주말에 알바하면 회사에 연락이 간다거나 그런건 없겠죵?
댓글 : 5 개
- M12
- 2016/06/10 AM 12:53
귀요미래.....(심쿵)
- Edward Trisha
- 2016/06/10 AM 01:09
회사따라 다릅니다.
몰래하다 걸리면 짤려도 별 말 못할거 같은데
몰래하다 걸리면 짤려도 별 말 못할거 같은데
- 숨겨왔던나의~
- 2016/06/10 AM 01:12
안됩니다. 법적으로는.
토요일 일요일도 법적으로 근무시간 중 휴식시간에 포함이 되거든요.
회사에 걸리지만 않으면 다행이지만, "겸직 금지의 원칙" 때문에 걸리면 회사에 고소당해도
할 말이 없어집니다. 노동법 위반이거든요.
토요일 일요일도 법적으로 근무시간 중 휴식시간에 포함이 되거든요.
회사에 걸리지만 않으면 다행이지만, "겸직 금지의 원칙" 때문에 걸리면 회사에 고소당해도
할 말이 없어집니다. 노동법 위반이거든요.
- 졸려박
- 2016/06/10 AM 01:13
연봉 계약서를 잘 살펴보시면 아마 다른 일은 금지라고 되어있을 겁니다
4대보험 되는 다른 알바는 무리겠지만
간단한 알바는 가능하긴 하겠네요
4대보험 되는 다른 알바는 무리겠지만
간단한 알바는 가능하긴 하겠네요
- 一目瞭然
- 2016/06/10 AM 01:31
4대보험 알바만 아니면 안걸리게 알아서.
투잡으로 호프집이나 편의점 알바하는 후배들 있긴합니다.
또는 호프집하는 사람도 있어요. - 이 경우는 아마 사업자 명의가 가족이겠지만.
투잡으로 호프집이나 편의점 알바하는 후배들 있긴합니다.
또는 호프집하는 사람도 있어요. - 이 경우는 아마 사업자 명의가 가족이겠지만.
user error : Error.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