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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 게시판] 이승기 루머 유포 여성, 벌금형.jpg2017.02.01 PM 02:42
가수 겸 배우 이승기에게 혼외자가 있다는 루머를 퍼뜨린 여성 A(46)씨가 벌금형을 받았다.
31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명예훼손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았다.
통신사 직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이승기와 전 메이크업 아티스트 사이에 아이가 있다"는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게시해 이승기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지난해 6월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는 이런 루머가 돌자 경찰 사이버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했다.
댓글 : 8 개
- Mr.Midnight
- 2017/02/01 PM 02:46
의외로 처벌은 가볍네요. 저 정도로는 정신 못 차릴텐데..;;
- 동네카페형
- 2017/02/01 PM 02:47
나이도 드실만큼 드신 분이;
- 흠...
- 2017/02/01 PM 02:49
저런 헛소리를 대체 왜 하고 다니는 걸까요
- 아바이동무
- 2017/02/01 PM 02:51
SNS도 일부러 안한다는 이승기인데 ㅋㅋ
- Tia™
- 2017/02/01 PM 02:54
민사 들어오겠네
- 연인의붉은수정
- 2017/02/01 PM 03:05
민사로 조져야 정신 차릴건데
벌금 100만원은 너무 적다.
벌금 100만원은 너무 적다.
- 요요병아리
- 2017/02/01 PM 03:24
이제 민사로 조져야지...
- 늑대소년켄
- 2017/02/01 PM 03:40
민사 꼭 가고
판결문 나오면 형한테 연락해
판결문 나오면 형한테 연락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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