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 단통법 이후 기기변경2014.10.23 PM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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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반환금 같은거 있을까요?

예로) 14년 11월에 아이폰 6 사서 잘 쓰다가

15년도 11월에 6S 사서 기기변경을 하려고 할 시

손해 나 1년 동안 받았던 반환금 내야되는건가요?
댓글 : 8 개
ㅇㅇ
기변 번호이동 신규가입 전부 종일한 가격 동일한 위약금 반환금 책정 입니다
통신사에서 구매하시면 반환금 있죠.
언락폰 사서 쓰시면 문제 없습니다.
약정 걸고 할인 받아서 사시는거면 6s로 기변하실때 할부보조금과 요금제할인 받은 금액을 고대로 토해내셔야 됩니다.
위약3 - 약정 해지 전까지 할인받은 요금들, 약정4 - 약정가입시 할인받은 기기값

전부 토해내야 되죠
아오........... 진짜 단통법 이 거지 같은.....
안냅니다. LTE폰간 기변하면 위약금 유예됩니다.
다음 약정으로 옮겨붙죠.
말로는 유예인데 대부부 소멸이구요.
소멸 않하고 유예라도 해도 다음 기기 약정 채우면 소멸합니다.
이게 맞는거 같아요.. 기기변경은 할인반환금 안내는거 같아요
기변은 위약금 안나오는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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