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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부모님 집을 공동명의로 돌릴 수 있나요?? 된다면 세금은 어느정도인지...2021.02.24 PM 02:14
아버지 소유의 집을 공동명의로 돌리고 싶은데..
관련 세금이 어떻게 될까요??
가능하긴 한건지... 가 일단 궁금하고...
가능하다면 양도 소득세 같은게 발생하는건지가 궁금 합니다..
댓글 : 10 개
- 우리집 뚠뚠이
- 2021/02/24 PM 02:22
지분에 대한 증여 및 취득세가 나올거 같은데요
- 파우군
- 2021/02/24 PM 02:32
가능은 하죠 당연히
단지 지분양도가 되는거니 직계존비속간 증여세가 발생하고 님은 지분에 대한 취득세가 나올건데
증여세는 존비속간 공제사항이 있으니 (5천?인가) 그거챙기면 좀 줄긴할겁니다.
단지 지분양도가 되는거니 직계존비속간 증여세가 발생하고 님은 지분에 대한 취득세가 나올건데
증여세는 존비속간 공제사항이 있으니 (5천?인가) 그거챙기면 좀 줄긴할겁니다.
- 보반
- 2021/02/24 PM 02:45
부부는 10년에 6억입니다
그래서 절세 목적으로 부부 간 증여가 이루어지기도 해요
(단독명의에서 공동명의로 변경하며 지분만큼 증여하는 식)
그래서 절세 목적으로 부부 간 증여가 이루어지기도 해요
(단독명의에서 공동명의로 변경하며 지분만큼 증여하는 식)
- 캡틴패럴
- 2021/02/24 PM 03:48
아 그럼 혹시 5천만원만 내 지분으로 공동명의를 하면 100% 공제 인건가요? 아님 그렇게는 안되는건지...
- 한영스페이스바
- 2021/02/24 PM 03:03
집값을 나눈 가격에서 내몫 금액에 공제 5천을 뺀 비용을 상속세 세율료 적용해서 내시면 되요
- 한영스페이스바
- 2021/02/24 PM 03:04
아 상속이 아니고 증여세 세율
- 미키쿠마
- 2021/02/24 PM 03:08
지분에비율에 맞게 증여세 나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 차이는 공제차이만 있고 비율은 같습니다
상속세는 돌아가셨을때 재산 물려받는게 상속세이고 생전에 재산이나 부동산은 증여입니다
증여세는 10년간 5천공제 입니다. 세무사 상담 한번 받아보세요
상속세는 돌아가셨을때 재산 물려받는게 상속세이고 생전에 재산이나 부동산은 증여입니다
증여세는 10년간 5천공제 입니다. 세무사 상담 한번 받아보세요
- 캡틴패럴
- 2021/02/24 PM 03:38
오 답변들 감사합니다
- kimjang007
- 2021/02/24 PM 04:01
가능합니다. 단 아버님이 동의를 한다는 조건으로 일단 시청에서 토지대장을 발급받으시고 명의 변경의 관한 서류를 가지고 세무서 가시면 아마 증여세 알려드릴거에요.
- 파판6가최고
- 2021/02/24 PM 04:44
나중에 증여세 내실것 때문에 부동산에 미리 지분 넣으시려고 하시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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