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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부모님 집 공동명의 질문 2번째 입니다..2021.02.25 PM 12:34
어제 관련 글에 답변 주신걸로 이게 가능하다는거와 세금이 어떤 식인지는 대략적으로 알았습니다..
물론 자세한건 부동산 전문 세무사 사무소를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1.
아버지 집을 공동명의로 돌리고 싶음..
> 이 때 내 지분에 대한 증여세가 발생한다는건 어제 질문에 답변 주신걸로 이해 했습니다..
2. 2차 문의..
집이 5억이고 대출이 2억 정도인데.. 이 경우 대출도 공동명의로 해서 제가 상환이 가능한가요?
예를 들어 5억에 대한 지분 분할을 3:2로 해서 제 몫으로 2억을 돌리고 그 2억 전부 대출금으로 해서
제가 그걸 상환하고 싶은데요.. 이게 가능한가요??
댓글 : 4 개
- 우리집 뚠뚠이
- 2021/02/25 PM 12:44
주택담보대출 전환 방식이 있는걸로 알고있어요.
기존 대출 금리와 전환할 대출 금리 비교해서 저렴한쪽으로 진행하시면 될거 같고
이미 부모님 명의로 대출받고 있다면 대출상환 계좌에 상환액을 이체해드리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기존 대출 금리와 전환할 대출 금리 비교해서 저렴한쪽으로 진행하시면 될거 같고
이미 부모님 명의로 대출받고 있다면 대출상환 계좌에 상환액을 이체해드리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 캡틴패럴
- 2021/02/25 PM 01:15
그거도 상관은 없는데 그럼 그냥 명의가 아버지 거인거라 추후 상속이등 증여든 하게 되는건데.. 그전에 해볼까 해서요
- 루리웹-2194757482
- 2021/02/25 PM 12:52
기존 대출을 돌리고 싶다고 하면 서류 상으로 현재 대출을 종료 시키고 공동 명의일 경우에 등기부 등본이 2개가 나옵니다. 그리고 12.16 대출 규제로 공동명의 변경시 기존 대출이 안될 수 도 있지만 아마 5억 집이라서 규제 대상이 아마 아닐것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은행에 방문하셔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명의 변경은 기존대출 전환해서 갈아타면 될것인데 본인 이름에 대출 가능 여부가 제일 중요합니다.
- 캡틴패럴
- 2021/02/25 PM 01:17
아 대출분을 공동명의 돌리면서 제 앞으로 하는게 가능한가요?(단 본인이 대출 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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