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질문..2023.08.24 PM 06:09

게시물 주소 FONT글자 작게하기 글자 키우기

이게.. 팔아서 현금화 하고 돈을 찾아버리면..


증권앱이나 직접 홈텍스에서 신고하든.. 250만원/1년 공제 되고 차액의 %만큼 내는건 알겠는데요...


매도해서 1000만원을 차액 봤는데..

다시 다른 주식에 투자해서 현재 현금이 없는경우에도 750만원에 대한 양도세를 내야 하나요??


예를 들자면.. 매도로 차액 1000만원 이득을 보았고.. 다시 매수 해서 1000만원 더 이득을 본 상태이나 (총 2000만원 차액)

매도를 안하고 주식으로 가지고 있는경우에는 처음 매도 차액 1000만원에 대한 공제 제외 750만원에 대한 양도세를 내야하나요?



댓글 : 12 개
저도 궁금해요...
매도를 하지 않은 보유분에 대해서는 이익중이던 손해중이던 관계 없습니다
매도 완료한 부분에만 과세가 됩니다.
한번 매도를 한 후 다시 다른 주식 혹은 동일 주식에 투자해서 현금 보유는 없는 상황 입니다. 양도세가 매도 차액에 징수가 되는건데.. 매도 차액을 다시 투자한 상황 일 때가 궁금합니다.
매도 시점 과세
아 그럼 천만원을 매도차액으로 벌게 된 순간 750만원에 대한 양도세는 부과가 되는게 맞는건가요?
매도분에 대해서만
아직 확정이 아니라서 23년이 끝나기전에 손해가 잡히면 그거 만큼 차감이 되고 손해가 더 크면 없을거에요.
그럼 한 해 동안 실컷 잃고 따고 하다가 말에 최종 수익이 240만원이면 양도세가 없다는 말인가요?
맞아요. 1년동안 퇴종수익입니다. 에를들어 최종차액이 플러스 300만원이면 50만원대한 과세를 내야합니다. 고로 240만원이면 양도세는 없어요.
감사합니다~! 이제 이해 가네요 ㅎㅎ
1년동안 사고팔고 한 금액에서 수익250만 이상에서 과세
1000만원 이득 -250만원 빼고 750만원에 대한 금액 과세 (750만원 다시 투자로 현금 있건 없건 상관없이 과세대상입니다.)
만약 계좌에 -인 주식이 있다면 해넘어가기전에 팔고 다시 다면 일정 세금을 세이브 할 수 있어요
아 1년치 합산이라.. 생각하면서 해야겠네요 ㅋ 감사합니다
친구글 비밀글 댓글 쓰기

user error : Error.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