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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부동산 매매 관련 질문... 단독주택 월세방 매매2024.11.08 AM 08:52
일단 뭐 집주인이랑 얘기하고 그런건 아니고 그냥 단순 궁금입니다.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단독주택(주거용) 으로 되어 있고
임대인은 아저씨고 공동임대인은 아주머니 입니다.
지금 사는 집이 위치나 뭐든 다 만족스러워서 돈이 되면 매매를 하고 싶은데..
마음이야 건물을 통채로 사고 싶지만.. 꿈같은 얘기이고..ㅋ
만약 주인이 승인 한다 치면 건물을 쪼개서 주인이 여러명인게 가능한가요?
다세대야.. 따로 매매 하는걸 집구하다가 많이 봤는데.. 단독을 찢는게 되는지 ...ㅋ
댓글 : 3 개
- L.S RyuJin
- 2024/11/08 AM 09:26
현재 법률상 위반건축물입니다. 다가구주택으로 변경 후에는 매매가 가능합니다.
- 빨간보노
- 2024/11/08 AM 09:45
위에분이 잘못아시는거 같은데
단독주택 분류에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이 있습니다. 다가구로 변경된다고 세대분리 소유권을 취득할수 없어요.
다세대로 변경을 해야하는데 주차장 법규때문에 변경하기가 쉽지 않아요. 세대당 0.5에서 0.7대의 주차장을 확보해야하는데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단독주택 지분으로 취득해야하는데 굳이 주인이 재산권 행사하는데 문제생기는데 매매할리가 없죠 ㅎㅎㅎ
단독주택 분류에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이 있습니다. 다가구로 변경된다고 세대분리 소유권을 취득할수 없어요.
다세대로 변경을 해야하는데 주차장 법규때문에 변경하기가 쉽지 않아요. 세대당 0.5에서 0.7대의 주차장을 확보해야하는데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단독주택 지분으로 취득해야하는데 굳이 주인이 재산권 행사하는데 문제생기는데 매매할리가 없죠 ㅎㅎㅎ
- 캡틴패럴
- 2024/11/08 PM 04:34
결론은 10억 이상을 모아서 건물 전체를 매매 해야 하는거군요... 음.. 로또라도 되야 하는건가 ㅋ 답변 감사합니다.. 말씀하신대로 주인이 두명인 건물을 만들리가 없네요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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