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잡담/일상] 병원 갔다왓습니다. 장애판정관련..2015.05.27 AM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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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주치의? 선생님은

6급이라고하시네요
진료와 장애등급에대한상담을받았습니다

엘피지가스차 구입가능..


근데 못물어본게 이제생각나네요ㅜ
의사가 그냥 장애등급판정 등록해주는거랑

근로복지공단에서 심사와 소견을거처 하는거랑
다르다는데 저히ㅡ실장님은 산재를거처서
신청하셔가지고 보상금?을받았다네요ㄷㄷ

무슨차이죠?
댓글 : 8 개
의사가 판정해준거랑은 다르게
산재 받을때는 따로 또 심사한다는거 아닐까요?

군대 있을때도 군 병원에서 아무개 병사는 십자인대 수술했습니다. 라고
진단서랑 차트 있어도 따로 의병제대 판정하는 군의관이 다시한번 검사한다고 하던데
그럼.. 그냥원무과에다신청하믄되려나요
대학병원인데..
의사가 등급판정해주고 그걸 받아서 복지공단에 신청해야하는거 일걸요
의사가 전치4주라고 해줘도 전치4주의 보상금을 보험사에서 받아내는거는 다른 문제죠?
심지어 이번 뉴스에서 의사가 내준 진단서를 보험사회사가 인정안한다고 논란도 되었죠?

마찬가지로 의사가 6급이라고 판정을 내려주어도 그건 '진단'일뿐이지 실제 법적 판정은 아니고요
공단에서 6급으로 '인정' 해주어야 실제 공인 장애인으로 판정 받는겁니다.
그거 받는게 생각보다 오래걸리거나 실랑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 친구 6급도 어렵게 나옴.

그런데 장애인등급차이는 매월 나오는 수당만 조금 차이나지 실제 세금 혜택등은 장애인판정
만 나오면 다 똑같기 때문에, 괜히 몸 망가져서 6급보다 위로 받는거보다 적당히 일상생활
가능한 6급으로 판정받고 세금혜택등을 누리는게 훨 낫죠.

자동차LPG랑 톨비 반값이 개꿀이고 주택구매등의 혜택이 아주 좋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진단서랑 엑스레이랑 기타 준비물 가져오라합니다.
공단에 의사들이 오는데 그사람들이 진단서랑 실제로 다친곳을 보고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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