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잡담/일상] 어..음..커미션도 신고를 때린단소리가 잇네영2016.07.29 PM 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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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ㅅ-

 

19금 이랑............ 사업자등록?;;

 

근데 커미션은 개인거래아닌가용?;

 

중고거래랑 다른개념인가;;

 

커미션도 자체가 안된다하면 중고거래도 못하게되는거 아닌강..;;

 

뭔소리죠!?

댓글 : 6 개
사업자의 기준이 있는데 왠만해선 중고거래 같이
일회성으로 이루어 지는건 사업자라고 보지 않아요
사업성 판단 기준이 있는데 몇몇 사업 빼고는
사실상 사업적으로 재화 용역을 공급한 경우라고 되어 있어서
조사과에 찔러도 액수가 크면 움직이고 적으면 안움직이고 그럼
무시하세여. 세금드립하는애들이랑 비슷한수준...
그렇게 생각하시니 안타깝네요...
커미션 말고 다른건 무시할 수준이 아니라서요 ㅋㅋ
커미션 몇만원 받은걸로는 머 상관없습니다.
신고하면 불법이냐 아니냐는 검사가 하는거죠
1) 일단 법적으로는 수입이 1원이라도 있으면 사업자등록 하는게 맞는데요...
보통 수입이 적은 경우는 단속하지 않거나 그냥 넘어가는 거죠.
하지만, 수입이 없으니 세금 안내도 된다랑 세금신고 안해도 된다는 다른 말입니다.

2) 중고거래랑 틀린건 중고거래는 부가가치가 발생하지 않죠.
하지만 커미션은 그 자체가 부가가치 창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액수가 작을뿐...근데, 민원 빗발치면 공무원들이 가만히 있을수는 없는것이니;; )

3) 여튼....
신고사항이긴 하고 판단은 기관(?)에서 할 사항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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