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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일상] 최군 이게정말 팩트인가요/최군 승소 판결 하지만 군대 안 가는거 아님 2016.10.14 AM 12:08
[병역법에 따라 신체등위 7급 판정을 받은 사람은 신체검사를 다시 받아야 하고, 현역병 입영자 중 정신건강의학과로 귀가되어 재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은 임상심리사에 의한 2차 심리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원고는 2007.11.경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정신건강의학과로 귀가한 후 재신체검사를 받았고, 2014.2.26. 신체등위 7급 판정을 받았음에도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신체검사 및 임상심리사가 실시하는 2차 심리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 법령에 반하여 위법하다.]
판결문의 일부인데 요약하면 최군은 7급 판정을 받아서 법적으로 2차 심리검사를 받도록 되어있는데, 이걸 생략하고 병무청에서 현역병으로 확정해버려서 이 판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임. 승소하면 면제, 패소하면 군입대가 아니라는 말임...
행정기관에서 규정을 무시해서 당연히 법원에서는 너무도 쉽게 최군쪽으로 1심 행정법원 승소 및 고등법원에서 항소기각 판결이 나온것. 규정이 뻔히 있는데 그걸 안 지켰으니...
최군이 군대를 가는지 안 가는지는 앞으로 앞으로 병무청에서 재검, 2차 심리검사 결과에 달렸음.
참 이런 사건들 보면 네티즌들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채 이리저리 휘둘리는거 너무 심함... 최군 판결은 오히려 일반 국민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됐지(함부로 규정 안 지킨거에 제동을 건거니까.)
듣보 개그맨 아프리카BJ최군이 무슨 엄청난 빽이 있어서 누가 면제를 시켜준다는건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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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온건데 그냥 빨리보내버리고 조용해졌음좋겟음;;
가던안가던 상관없는데
현역갓다왓다고
거짓말에 발연기까지하는거 웃기던데 ㅋㅋㅋㅋㅋㅋㅋ
저정도로 귀신이랑 의사소통하는정도면 무당해야한다고 ㅋㅋㅋㅋ
- @Crash@
- 2016/10/14 AM 12:10
- 바지파니
- 2016/10/14 AM 12:15
그냥 후딱 다녀오고 맘편히 돈 버는게 좋은데 왤케 미련한지 한심할 정도
- Clair Redfield
- 2016/10/14 AM 12:16
만약을 대비하면 좋을 수도 있지요
시간낭비는 다 핑계에요;;
그건 평소에 시간을 아끼는 습관이 없어서 그런거고..
신체에 장애가 없으면 당연히 가는 거고!!
실제로 전쟁 터졌는데 총도 못 쏘면 그대로 총알받이 되는 건데;;
- Hawaiian
- 2016/10/14 AM 12:17
꼼수 써가며 가지 말라는 건 아닌데 참 한심해 보여요.
- 청오리
- 2016/10/14 AM 12:20
병무청 : 정신병이 있을리 없다. 현역판정은 타당하다.
최군 : 7급 판정도 받았다. 단순히 신체검사만으로 3급 판정은 부당하다. 치료 이력도 있다.
(7급 판정시 재검을 받아야하는데, 그걸 못받긴함)
이거였는데, 병무청이 패소하면서 정신병 이력을 어느정도 인정받은거나 다름없어서
재검을 하더라도 결국 5~6급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죠.
- 白手之王
- 2016/10/14 AM 12:29
그래도 풍선쏴주고 음반 사주는 놈들이 있으니 졸라 떳떳함.
돈돈돈 하면서 양심없이 사는게 정답이 되어버리니
언제부터인가 이 사회는 옳고 그름의 기준이 사라졌음
- 때구니™
- 2016/10/14 AM 12:43
방송에서 한짓이...
- 퓨리54
- 2016/10/14 AM 01:06
- Pax
- 2016/10/14 AM 01:20
어그로는 잔뜩 끌었지만 심리검사상 정신이상 맞으면 안 가는게 맞다고 봅니다.
관청이 규정 안 지켜서 복무자가 불이익 받는 건 내가 직접 겪어봤고 정신 문제 있는데 멀쩡해보여서 다들 괜찮은 줄 알다 갑작스레 자살한 지인이 있는고로 저거가지고 뺑끼다 아니다 판단내릴수 있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튼 검사결과 보면 결론나겠죠.
그리고 저 친구가 뺑끼냐 아니냐에 관계없이 이 소송은 잘 한 겁니다
복무자들이 아무것도 모른다고 관청에서 편의적으로 위법처리하는경우는 없어야 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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