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잡담/일상] 월세인데.. 수도 수리같은건 어케해야하죠2019.08.27 AM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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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분이 진자 나이가 너무 많으신 할머니십니다.

 

진짜..나이를 ㄸ으로 먹엇는지 말도 잘 안통하는 사람입니다.

(밖에도 잘 안나오심. 거동이 좀 불편하신건가)


 

 

며칠전부터 온수 수도꼭지 뒤쪽에서 물이 줄줄흐르네요; 

(테이프로 압박해서 칭칭 감앗더니 지금은 안새긴하는데 곧 뜨거운물 쓸 계절까지 이러고잇을수도없고;;)

 

뭐 갈면된다고는 하지만 여기 5년살면서 주방 수도꼭지랑, 그 싱크대 하수관도 

 

다 자비로 부속이나 재료? 사서 직접 갈앗는데;;


 

요근래 그 할머니의 따님이 통장관리한다고 몇개월전에 직접 말씀해주셧네요

(월세 밀린적도없고 조금 비싸긴하지만 나름 잘살고잇는중이긴 합니다)

 

마이피 글이나 다른 사례들보니 다 집주인분이 해준다고하는데가 잇네여

저같은경우는 그냥 자비로 갈아야할거 같은데

 

 

관리비 따로 없이 그냥 월세만 내는거니까 제 돈주고 갈아끼우거나 수리하는게 맞는건가 싶어서

 

질문글을 남겨봅니다;;

 

 

 

그냥 여지껏한것처럼 자비로 수리하는게 맞는거겟죠?;

 

(근데 수도관련부분은 집이 워낙 예전거라서 물 잠그고해야하는데 ㅋㅋㅋ 이러면 다른집도 못쓰는터라..

이게또 문제내요 ㅎㄷㄷ 지금 백수니까 후딱 잠기고 후다닥 갈아끼워야하나..ㅠ)

 

 

 

 

 


댓글 : 20 개
월세이시면 말씀하셔서 수리요청 해야 합니다;
나중에 나갈때 그런거 보고 보증금에서 다 까버립니다.
흐어엉..
그건 집주인이 해줘야죠..
집주인이 해줘야죠.
월세는 집주인, 전세는 본인
아니요 수도는 다 연결돼있어서 혼자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임대차 보호법으로도 명시된 부분이라 세입자분이 고의(실수)로 파손시킨게 아니라면 집주인이 수리해주는게 맞습니다
그르쿤요;; 뭐라고말해야하지 이걸..
고의로 파손이 아닌 이상 월세는 무조건 집주인요
집주인이 다 해주는 거 아닌가요?
저 같은 경우도 혼자 살아서 그런지 집주인이 전기세나 수도세를 내주시고 저는 그냥 월세만 내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보일러 고장 났을 때, 너무 구형이라 부품이 없다는 기사분 말씀에 새 보일러로 교체해주시던데...
월세라도 전기세는 본인이 내야 정상임. 참 복을 타고나셨네... 전기세를 대신 내주는 월세집이 있다니 세상 오래살고 볼 일
그런거 다 집주인이 하는겁니다.
부동산에 연락을 해보시고, 안되면 따님분을 바꿔달라고 해주세요.
임대주택의 경우에 설비보수는 집주인이 해줍니다.

님한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막 때려부셨다던가.. 하는거)제외하고는 전부 집주인이 해줍니다.
집주인에게 일단 통보하고 집주인이 수리해주는게 베스트고..
본인이 직접 할수 있다면 집주인에게 수리를 해야할거 같은데 내가 수리가 가능하니 자제 비용만 달라 하고 나중에 영수증으로 자제 비용 청구하시면 집주인이 돈을 보내주는게 일반적입니다.
월세는
기간시설은 주인이 해주는거구요
소모재는 본인이 하는겁니다.

이를테면 전등은 나가면 본인이 갈고
수도관 파이프 동파는 주인이 해주구요.

다만 주인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본인이 수리하고 수리과정 영수증 찍어서 청구하면 됩니다.

전화로 사정 이야기하고 본인이 고치고
돈만 입금받으세요.

이리저리 안되면 부동산에 이야기하시구요
부동산은 그거 하려고 돈 받는거니까요.
수도꼭지도 해당되나요?
그 온수틀때 쓰는 손잡이가 고장난건뎅..이게 통으로 갈아야할거같아오
자가수리라도 나중에 청구할꺼면 수리하기전에 집주인에게 통보하지만 무작정 하면안되고(세입자가 앞뒤 안따지고 수리업자 불러서 눈탱이만 맞는경우가 많음 허나 자기돈 안나가니깐 그런거 안따지고 걍 눈탱이 맞는경우)
절대 혼자 알아서 하지마시고 집주인한테 연락해서 해결하세요~
집주인에게 말하면 됩니다 본인책임으로 인한 파손이 아니라면 집주인에게 연락하여 수리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전에 겨울에 보일러 고장나서 먼저 수리하고 영수증줬더니 니가 들어오기전엔잘됬다고 수리비 안주더라구요.

일단 주인한테 고장난거 이야기해서 수리해달라고 하고 돈달라고하면 싸우지 말고 걍 부동산가서 이야기하시는게 나음
월세 임대차같은건 수리는 집주인이 해주어야하는데
통화를해서 이렇게 수리하겠다하고 집주인의 동의를 받으세요
수리하고 수리비는 나중에 청구하겠다 발뺌할수도있으니 이런식으로 녹취를 꼭 해두세요
그럼 잘해결하시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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